인기 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가 여자친구 데뷔 직전 탈퇴한 연습생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쏘스뮤직이 회사 연습생이었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는 쏘스뮤직에 12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계약을 맺고 노래븡안무 트레이닝을 받았다. 그러나 다음해 4월 A씨는 “집에 가서 쉬고 싶다”며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다. 쏘스뮤직은 A씨에게 “계약에 따른 위약벌을 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계약서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 해지 시점까지 쏘스뮤직 투자비의 2배를 A씨가 위약벌로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가 위약벌을 내지 않자 쏘스뮤직은 2014년 8월 총 557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쏘스뮤직이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다”며 “외모를 문제 삼으며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자친구’ 데뷔가 계획보다 5개월 미뤄졌다는 기획사 측 주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7인조로 계획됐지만 A씨 외 또다른 연습생이 탈퇴해 5명이 된 상황에서 새 멤버 1명만을 추가해 6인조로 데뷔했다”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A씨 잘못만으로 데뷔가 미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5&aid=000089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