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에서는 명확히 표절이 맞다고 표절로 판결됐으나..
대법원에서는 김신일의 곡도 외국곡 호산나를 표절한 부분이 나와서
김신일의 내 남자친구에게도 호산나를 표절한 부분이 포착되니
순수 저작권 권리가 인정될수 없다고 합의하라고 권고되서 합의....
박진영은 김신일을 표절하고 김신일은 외국곡을 표절해서 저작권 인정이 안되는
웃긴 상황...
기사는 이걸 박진영이 표절 오해를 벗니하는 기사를 내놨는데 내용은 표절이 맞으나 김신일도
표절이라 인정불가인데 이걸 왜 표절이 아니라고 기사를 낸건지도 희한하고..
하여간 웃기는거 같네요..
김신일은 뭔 깡으로 고소를 한건지 어차피 외국곡이라 그건 안들킬거라 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