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해도 이기는 수가 힘든게 보통 한해 해외 유명 패션계서 작품 내고 선도하면
전세계에서 유행컨셉으로 여기고 패러디 하거나 표절하죠
그래서 디자인보다 디자이너 이름값이나 상표값이 우선인 패션계인지라..
찾아보면 비슷한게 해외서 거의 나오죠 그래서 독창성 인정 받기가 극히 힘들고
그러니 동대문이고 어디고 유행타면 다베끼죠
더우기 시간대비 소송하면 배상액도 작어서 이익도 없고..문제는 문제
마인드가 이미 중국 마인드네...
중국에서는 카피제품이라도 3군데가 틀리면 다른제품으로 인정, 정상판매가 가능하다네요.
(베이징 관광코스중에 하나인 짝퉁시장이 합법적으로 장사할수 있는 이유랍니다)
가장 포인트 되는 부분을 카피하고 다른곳이 조금씩 다르니 표절이 아니다?
이건 중국에서 아이폰이나 갤럭시 카피하고 우린 버튼이 달라 표절아니라고 우기는거하고 똑같죠.
마인드는 이미 적응한것 같으니 그냥 중국에서 중국인으로 살면 되겠네.
100프로 작정하고 짜집기 하긴 한거내요
첫작품의 경우 사자와 흰색과 코트형식이라 3개가 더 겹쳐서 문제이지
사실은 깃털 부분이나 의상제체등은 해외 디자이너 작품에도 나오죠
법원에서도 하나씩 따지고 들면 독착성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니 고소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무시로 대응 하는듯 하내요
그리고 우리나라 디자이너들도 고소 쉽게 할수 없는게 거의 대부분 파리나 뉴욕 패션계에서
유행하는걸 따라 하면서 창작성을 붙이는 식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