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원'(NO.1)의 작사가가 못 받았던 저작권료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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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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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서 김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천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SM은 이때부터 외국곡 들여와서 번안은 아니더라도 가사만 입혀서 노래 내 놓았었지,
근자에도 심심찮게 해대더만...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