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서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사실상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 김모(당시 15세)양이 김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편지, 전후 사정 등을 따져본 뒤 김양과 연인관계였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진심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김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처음 만남이 여중생한테 연예인 만들어 준다고 하고,,
참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