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서태지처럼 하는게 맞는건데...저적권료 청구라던가 하는게 보통 귀찮은게 아니라서 어지간하면 저작권협회에 맡기는게 낫죠. 몰라서 못 받는 돈도 찾아다가 수수료떼고 넣어주니깐요.
아마 서태지는 자기 회사에서 관리팀이 따로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죠.
저작권 신탁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힘없고 가난한 작곡가들이 일일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그것을 대행해주고 적당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나쁘다고 할수는 없죠.
다만, 그 업무를 독점하고, 그 서비스를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 무조건
가입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 입니다.
서태지는 거기에 반발하여 스스로 저작권 관리를 하겠다고하여
저작권협회와 소송을 벌여 승리했습니다. 당연한 판결입니다.
이로서 판례가 만들어져서 저작권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은 사람은
서태지처럼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