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현기차의 결함이 절대 인정될 수가 없죠. 최근 미국에서는 현기에서 생산된 티뷰론을 몰고 가다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고 다른 차량과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 10대의 유족에게 현기가 700억대의 거액을 보상해주라는 배상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사망자가 과속에 중앙선까지 넘었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원인이 현기차의 조항장치 결함에 있었죠. 조항장치에 이상이 있어서 차가 과속으로 가던중에 갑자기 방향이 비틀어져버린겁니다. 현기차의 기기 결함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이죠. 더군다나 사고 전에 이런 결함이 같은 차종에서 백 차례 이상 보고 됐는데도 그간 현기가 결함을 고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법원이 징벌적으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때린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 어떤 대기업이라도 불법과 비리에 관해선 얄짤없죠. 그러나 한국은 현기의 로비때문에 자동차에 관한 모든 입법이나 사고에 관한 책임 소재가 현기한테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현기차의 급발진이 인정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게 그 예죠. 한국에서는 현기차로 사고를 낸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현기차 입장에선 그건 호갱 잘못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