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부장 김인욱)는 장자연 유족이 소속사 대표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피고 김 대표가 연예계 인사가 참석한 모임에서 장자연에게 욕하고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김 대표가 장자연을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자연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설명했다.
피고 김 대표는 “아무런 증거 없이 자의적으로 인정한 부당한 판결이다”고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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