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치추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2)씨가 4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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