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4.5톤이상 승합차와 3.5톤급 화물차에 국한되던 최고속도제한장치가 13.8.16 이후부터 판매되는 모든 승합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는군요.
레이디스 코드의 차량이 스타렉스니 저 날 이후에 출고된 차량이면 당연히 속도제한장치가 달려 있어야겠죠.
뒷바퀴가 빠져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전복됏다고 하지만 이건 확인해봐야 할 사항인거 같네요.
더불어 다른 기획사들도 특성상 과속을 많이 하게되니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위해 차량을 교체하거나 저런 안전장치를 장착해야할 것 같네요. 그리고 매니져들 교통안전교육도 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