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물질법
위험도에 따라 5개의 항목(스케줄)으로 분류
Schedule I
남용 가능성이 높아 의료사용 불허
헤로인, LSD, 마리화나(대마), 엑스터시 등
Schedule II
남용가능성이 높지만 제한적으로 의료사용 허용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래의 처방하려면 약국에 미리 처방전 팩스 필요
처방전 리필 불가
코카인, 아편,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모르핀 등
Schedule III
스케줄2보다 낮은 의존성
처방전으로 6개월동안 최대 5번 리필가능
각종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등
Schedule IV
스케줄3보다 낮은 의존성
졸피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