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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1 12:51
[잡담] 미국에서 합법인거랑 뭔 상관이예요 대체 ㅋㅋ
 글쓴이 : 짤방달방
조회 : 4,498  

여긴 한국이고 설령 박봄이 미국 시민권자라 해도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법 따라야지 뭐 미국에서 합법 이딴 소리가 왜 나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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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맨 14-07-01 12:55
   
별일 아닌거 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그럴수 있는 일 가지고 .........
쑤틀레오짱 14-07-01 12:58
   
별일 아니긴 그게 불법인데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주는 합법 어떤주는 불법임
근데 미국에서 불법인 주로 넘어가서 구매하면 안되죠
     
블루레빗 14-07-01 13:04
   
이사람 전체글 보면 소름 ㄷㄷ
          
쑤틀레오짱 14-07-01 13:07
   
호도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근거 가지고 와야죠
애초 처방받지도 않았는데 뭔 정상적으로 처방받니 뭐니하는게 웃김
내일을위해 14-07-01 13:00
   
에효. 4년전 한국에서 불법인거 알고 안했다는데 지금와서 그게 무슨 문제에요? 요즘 검찰이 아무리 정상이 아니라지만 최소한 마약사건일경우 기소는 해야하는건데 이경우는 기소할 내용도 아닌지라 유예처분한 건데 지금와서 이렇게 시끄러워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군요.
호키동키 14-07-01 13:00
   
뭐 4년전 당시 검사가 왜 입건유예를 했는지 자세히 나오면 해결되겠죠.

지금으로써는 그냥 4년전일이 갑자기 왜 지금 터져 나왔는지가 궁금.
     
제네러 14-07-01 13:05
   
2222222
kjw104302 14-07-01 13:02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약 탄거라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선 그게 참고로 되서 입건유예 된거고요.
     
skcmal 14-07-01 13:22
   
미국에서 비정상적으로 가족이 탄거라잖아요.
          
kjw104302 14-07-01 14:25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 국제 특송 우편으로 필로폰과 유사 성분의 마약류 암페타민 80여 정을 미국에서 들여오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암페타민이 미국에서는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약품이고,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 받은 적 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처방 받아야 준다잖아요. 우편으로 보내서 비정상적인죠.
쑤틀레오짱 14-07-01 13:05
   
애초 정상적으로 저정도 약타려면 미국가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거는 정상적으로 처방받있다는데 처방받지 않았죠. 이미 검찰 수사에서도 그렇고 박봄이 자백했듯 불상자와의 밀수입 거래로 사건 종결됐는데요. 불상자라는 건 신원미상자인데 신원 미상자한테 받은 게 어째서 처방받은 약임?

게다가 정말 처방받아서 처방전을 제출 했더라면 사건 기록이 절대 저렇게 안됨. 자꾸 팬들이 대량처방으로 본질을 흐리는데 이건 밀수로 검찰에서도 기록함.
     
금소맛 14-07-01 15:25
   
여기서 불상자를 브로커로 단정 지을 순 없을꺼 같습니다.

또 처방전을 제출 했으면 사건 기록이 절대 저렇게 안된다 하시는데
그 근거가 뭔지요?

박봄측에 따르면 미국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박봄의 지난 몇 년간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처방전 등을 전달받아 조사 과정에서 모두 제출했다고 하고 이례적으로 입건유예가 된 것 보면 검찰측에서 이런 정황과 증거가 인정 했다고 판단 됩니다.
ace4654 14-07-01 13:05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처방받아 복용해 온 이력이 있고 양싸말에 의하면 할머니랑 어머니가 약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세관에 걸려 검찰에 미국 대학병원측에서 전달받은 진료기록 제출해서 입건유예 받았다는건데 사람들은 이걸 지금 봐주기 한거 아니냐는데;;
일단 마약 밀반입을 우편으로 하는 건 거의 코미디인데다가.. 마약밀반입같이 좋은 먹잇감을 검찰이 봐준다는게 글쎄요;
     
브리츠 14-07-01 13:09
   
마약류 우편으로 하는게 은근히 많어요
쑤틀레오짱 14-07-01 13:08
   


----------



 아래 댓글에도 썼는데 암페타민이라는 약은 주로 ADHD에 처방이 되는데.. 이게

 뭐 급해서 할머니나 엄마가 대신 받아줄 수 있고,,

 80정을 한번에 구매할 수 있으며..

 쉽게 구할 수 있는약이냐... 하면 절대 아니다입니다..


 암페타민은 메스암페타민과 같이 CSA  (Controlled Substance Act) 라고

 오남용시 치명적인 특히 마약류와 연계 되어 강한 환각성, 중독성을 보이거나

 그러한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약품을 관리하는 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 되는 약입니다.



아래가 그 조항의 해당 항목입니다.

 ABC 에 왜 암페타민이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나오고
 문단이 시작되자마자 이야기 하고 있죠, 이약은 절대적으로 Ultimate User에게 바로 제공되어져야 하는 약이고
 절대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줘서는 안되는 약입니다.

 처방전도 의사가 팩스로 보내주든 말든 반드시 원본을 가지고 와야 약사가 내주고
 한달에 한번밖에 처방이 안될 뿐더러..
 초중증 환자에게도 세장의 처방전을 따로 써서 10일에 한번씩만 약을 타갈수 있게 한달분을 내어줍니다.

 이걸 80알을 엄마 할머니가 대신 처방받아서
 제3자 명의로 한국으로 보냈다구요?

 그냥 검찰에 넘기지 말고..
 박봄이랑 걔네 엄마 할머니 그리고 사실이라면 처방한 의사까지 전부 미국측에다 사건 리포트 하고
 DEA 랑 FDA에서 처리하게 하세요.

 

 세명이면 여태 연예인 하면서 번돈 다 보석금으로 지불하고 나서라도
 좀 살다와야 되지 싶으네요.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s[edit]

Main article: List of Schedule II drugs (US)
Schedule II substances are those that have the following findings:




The drug or other substances have a high potential for abuse
The drug or other substances have currently accepted medical use in treatment in the United States, or currently accepted medical use with severe restrictions
Abuse of the drug or other substances may lead to severe psychological or physical dependence.[25]
Except when dispensed directly by a practitioner, other than a pharmacist, to an ultimate user, no controlled substance in Schedule II, which is a prescription drug as determined under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01 et seq.), may be dispensed without the written prescription of a practitioner, except that in emergency situations, a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by regulation after consult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such drug may be dispensed upon oral prescrip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503(b) of that Act (21 USC 353 (b)). With exceptions, an original prescription is always required even though faxing in a prescription in advance to a pharmacy by a prescriber is allowed.[33] Prescriptions shall be retaine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section 827 of this title. No prescription for a controlled substance in schedule II may be refilled.[34] Notably no emergency situation provisions exist outside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s "closed system" although this closed system may be unavailable or nonfunctioning in the event of accidents in remote areas or disasters such as hurricanes and earthquakes. Acts which would widely be considered morally imperative remain offenses subject to heavy penalties.[35]
These drugs vary in potency: for example fentanyl is about 80 times as potent as morphine (heroin is roughly four times as potent). More significantly, they vary in nature. Pharmacology and CSA scheduling have a weak relationship.
Schedule II substances are typically only given once a month. Federal law does not allow refills to be given. If the doctor thinks it is necessary he/she can write three separate 30-day prescriptions to the patient.[36]
Drugs in this schedule include:


Cocaine (used as a topical anesthetic)
Methylphenidate (Ritalin), Methylphenidate HCl (Concerta), and Dexmethylphenidate (Focalin): treatment of ADHD, narcolepsy, postural orthostatic tachycardia syndrome
Amphetamine (originally placed on Schedule III, but moved to Schedule II in 1971): treatment of ADHD, narcolepsy
Amphetamine mixed salts (Adderall), Dextroamphetamine (Dexedrine) and Lisdexamfetamine (Vyvanse): treatment of ADHD, narcolepsy
Methamphetamine and Dextromethamphetamine (Desoxyn): treatment of ADHD, obesity
Opium and opium tincture (Laudanum): treatment as a potent antidiarrheal
Fentanyl and most other strong pure opioid agonists, i.e. levorphanol, opium
Methadone: treatment of heroin addiction, extreme chronic pain
Oxycodone (semi-synthetic opioid; active ingredient in Percocet, OxyContin, and Percodan)
Oxymorphone (semi-synthetic opioid; active ingredient in Opana)
Morphine
Hydromorphone (semi-sythetic opioid; active ingredient in Dilaudid, Palladone)
Pure codeine and any drug for non-parenteral administration containing the equivalent of more than 90 mg of codeine per dosage unit;
Pure hydrocodone and any drug for non-parenteral administration containing no other active ingredients or more than 15 mg per dosage unit;
Secobarbital (Seconal)
Pethidine (USAN: Meperidine; Demerol)
Pure diphenoxylate
Phencyclidine (PCP);
Short-acting barbiturates, such as pentobarbital, Nembutal;
Nabilone (Cesamet) A synthetic cannabinoid. An analogue to dronabinol (Marinol) which is a Schedule III drug.
Tapentadol (Nucynta) A drug with mixed opioid agonist and norepinepherine re-uptake inhibitor activity.
ace4654 14-07-01 13:09
   
그리고 82정 어떻게 처방받냐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보통, 특히 마약성분 관련된 약일 수록 당연히 빡시겠지만 한국 활동으로 미국에 자주 갈 수 없다는 점과 오랜 복용 이력등을 감안하면 꼭 안되는것도 아니란 얘기도 있더군요.
주소 바꾼거는 솔직히 병력 들키고 싶지 않았다는걸로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고 보는데요... 바꾼주소가 기껏 가까운 친척집인데 밀반입하는데 누가 그렇게 할까요
     
브리츠 14-07-01 13:11
   
누가 소포오는뎅 조사해서 약력을 검사 하나용 약처방이 문제가 아니라 마약류임을
알고 불법인걸 몰랐다는게 이해 안되내요
모르면 개인적으로 오게 하면 되는뎅
니코니코 14-07-01 13:15
   
법에서는 상관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이론상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따지는데
이번 건의 경우 엄격하게 본다고 해도 마약관련죄목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지라도
병력과 처방전이 문서로 존재하므로 위법성의 고의가 조각되어버려서 처벌 불가능 하죠 ㅎㅎ
     
쑤틀레오짱 14-07-01 13:18
   
죄송하지만 2010년 검찰조사건은 처방이 아니라 불상자와의 밀수입거래입니다만 뭔가 호도하는데 처방이 아니라 이거죠 지금 더 큰거는 복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구입했냐가 문제인데 불상자 밀수입거래는 큰거죠
          
내일을위해 14-07-01 13:26
   
그러면 기소가 원칙아닌가요? 재판에서 어찌 나오더라도 님의 말대로라면 이건 최소한 기소건입니다. 불기소가 될지 어떨지 몰라도. 그렇다면 박봄에게만 뭐라 할게 아니라 검찰에게 책임이 더 크죠. 유예를 내렸다는건 불법이긴하나 사건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인지하지 못한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났을경우이기에 처벌하기도 애매할경우 내려지는거 아닌가요?
               
쑤틀레오짱 14-07-01 14:30
   
검찰도 분명히 책임이 있겠죠
근데 과연 박봄이 7년간 복용인데 국내에서 반입자체가 불법인지 몰랐을까요
          
니코니코 14-07-01 13:28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받은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나
유통, 흡입하기 위한 용도로 밀수입했다는 현재 일부 여론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건의 경우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치료 목적 인과관계의 문서가 존재하니까요.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입증할 증거는 있겠죠? 아니라면 허위사실유포입니다.

또한 밀수라고 하시는데 요즘 일반에 성행하고 있는 해외직구 비타민, 오메가3 등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치료용도가 명확한 이상 법률적으로는 비타민 직구한 것과 별 다를게 없는 상황이죠.
               
쑤틀레오짱 14-07-01 14:44
   
이건 검찰측 기록입니다

이에 검찰은 “피내사자는 불상자와 공모해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약 밀수 내사는 흐지부지됐다. 검찰이 내사 착수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끌다, 그해 11월30일 박봄의 사건을 입건유예키로 하고 내사를 중지한 것.

밀수입했다고 버젓히 나오는데 무슨
          
금소맛 14-07-01 15:32
   
불상자와 공모하여 밀수입 했다는 말이지.
처방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형사기록에 불상자를 단지 신원불상자 말하는건 아니고 신분을 알면서도 불상자로 표시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인 XX회사 제1담당직원인 불상자에게"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입니다.

만약 박봄이 처방이 아닌 브로커를 통했다면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입건유예 시키진 않았을거 같네요.
무말랭이 14-07-01 13:20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병으로 그런 마약성분에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야만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약을 처방할때는  그병증에 중함에 따라서 그 약에 강도도 달라질수 있다고 보면.
참. 인간적으로 고통이 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약쟁이구나!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여기 논쟁에도 사람은 없고 흥미위주에 가십만 있네요
까칠해요 14-07-01 13:21
   
별일 아니라니 ㅋㅋ오이지 연예인 사고치곤 별일 아니라는건가? 당연이 불법이고 처벌 받아야 할 상황인데 입건유예되서 지금 여러말 나오는건데...
오뎅거래 14-07-01 13:30
   
어떻게 하든 박봄을 구속시키겠다는 의지
     
쑤틀레오짱 14-07-01 14:58
   
중죄를 저질렀다는게 나오면 구속되어야 마땅한거죠
blazer 14-07-01 13:49
   
논란의 요지는 왜 특정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동시기에 동일사안에 대해 구속처분한 사례 있음)

프로세스를 어기고 다른 잣대로 넘어갔느냐, 과연 검찰과 법무부는 어떤 근거로 그런 처분을 했느냐

이게 문제인건데 미국에서 합법이니, 약으로 처방이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
     
ace4654 14-07-01 14:31
   
동일사항 삼성직원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 다른경우구요 그외에도 똑같이 치료목적이라 진술했으나 구속한 사례들도 처방전과 같은 자료제시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양싸 말로는 처방전 진료기록 등등 조사중에 다 제출하고 유예로 끝났다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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