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극딜하신분들은 국내에서만 사는분들인가여?
저두 미국에서 살다가 거기서 장기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국내로 가져올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국내법으로 가지고 올수 없는거라고 해서
그냥 넘기고 와는데.. 이건 박봄만 국한된 애기가 아니라는 겁니다..마녀사냥식으로
또 발광하시네여..
약 자체가 마약류인데 마약이네 뭐네라뇨;;
그리고 이 모든게 사실이면 문제는 문제죠
불법을 행한건데 당연 문제죠
여기 뎃글중에 모르고 들여왔다고 말하는데 모르고 법어기면 무죄인가요?
법을 어긴거면 처벌 받아야 하는건 사실이죠
그리고 만약 들고온게 사실이면 본인이 몰랐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고 구입해서 들어왔다는게 가능합니까?
무조건 까는건 문제지만 잘못을 했으면 욕먹는건 당연한거에요
일단 지켜보면 답 나올듯
1.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 외국 나가서 죄져도 국민이라면 법의 구속을 받아요. 박봄이 이중국적이나 교포인가요?
2. 암페타민은 각성제고 암페타민을 추출해서 필로폰도 만들 수 있는 약품이라 금지 된거에요.
3. 일본서도 암페타민은 각성제로 금지 약물이고, MLB 나 사이클 쪽에서도 금지약품이에요
사이클 선수가 암페타민 과다로 죽은 경우도 있음
4. 지나가다 침만 뱉어도 벌금 무는 시대에서 작은 거라고 아니면 몰랐다고 감싸는 건 대체 어떤 머리서
나온 생각이세요? 법을 무마시킨걸 떠드는 걸 마녀사냥으로 누가 몰고 가나요?
5. 그리고 박봄이 출입국시에 걸린거 아니고~요. 친척집으로 배송 했다 걸린겁니다.
본인도 어느정도 이 약품이 들고 들어가는 것을 걸릴 수도 있겠다 인지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님 재밌군요 발상이. ㅎㅎ
좀 덧 붙이면 미국 사시는 분 같은데 미국 마리화나 합법주서 불법주로 마리화나 들고가면
어찌 되나요? 바로 체포되지 않나요? 거기서도 몰랐으니 봐주던가요? ㅎㅎ
그런데 사실 이 건은 박봄도 잘못이긴 하지만, 국내 반입 금지로 지정된 품목을 밀반입
했는데도 봐준 검사부터 파봐야 한다고 생각함.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입건유예?
한건지.. 법 집행 하는 검사들이 법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중.
그는 "박봄이 4년 전까지 미국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을 수년간 복용해왔다"며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미국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박봄의 지난 몇 년간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처방전 등을 전달받아 조사 과정에서 모두 제출하였고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인정되어 무사히 마무리가 된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뉴스좀 재대로 눈으로 애기좀 합시다..자기가 믿고 싶으면 애기만 듣고
소설은 적당히좀 애기하세요..
양싸해명에 따르면
박봄은 그 약을 반입해오려던 당시
그 약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만 알았고 수입 금지 품목이라는건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되나요?
우리나라에 그 약이 없다는걸 알았다는건
우리나라 병원을 통해 암페타민이 들어있는 그 약을 처방받으려 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어있는 그 약을 처방받으려는 사람한테
의사가 수입 금지 약품이라고 말을 안했을까요?
박봄이 그걸 몰랐다는건 쉽게 이해되지가 않네요..
전 솔직히 박봄이 알고도 몰래 가져오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체약품의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당시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면
인간적으로 이해하겠지만요.
Mr킬러님말대로 '죽이네 죽네' 정도로 이야기할 사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한국법에 저촉되는 마약입니다 몰랐건 자시건 범법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구요?? 무식한티 정도것 내세요
무작정 까는것도 안되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발상은
사리분간 할줄도 모르는 x무식 티내는 걸로밖에는 안보입니다
양사장 해명도 박봄측 상황에만 촛점이 맞춰있을 뿐이지(이건 당연한 거지만)
왜 그렇게 대량(80정...아무리 구하기 힘들다고 사정해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대량 처방 안해줍니다) 인지 , 불법인지 몰랐다지만 대체 의약품이 있는 사실은 알았는지
알고도 그런건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 저건 해명이 아니라 일반적설명 내지는 변명이죠
제가 구글링을 해봤는데
미국에서 1달치 처방해줍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말 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통 성인 기준으로 하루 5mg~60mg 복용한다고 하는데요.
60mg을 복용한다고해도 이걸 하루에 2~3번 나눠서 복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1정당 20mg짜리 알약을 3번먹으면 60mg인데
1달치 처방 받으면 90알 1800mg(1.8g)이죠.
80정 처방받은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인것 같아요.
다만 저는 우리나라에 반입하려고하면서 그게 불법인줄 몰랐다는게 납득이 안됨...
댓글들 읽어 보다 중요한 요점중에 간과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 적습니다.
동일한 년도에 박봄과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경로를 통해 박봄보다 적은 양을
우편을 통해 수령한 삼성전자 임원은 바로 구속 되었습니다.
반입 목적이 치료용이던 아니면 국내법을 잘 몰랐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마약류 밀반입의 경우 초범여부등에 상관없이 구속수사가 원칙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봄의 경우는 "입건유예"입니다.
몇몇 기사에서도 나와듯이 구속후 수사해서 여러 정황등을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박봄과 같이 "입건유예"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YG와 검찰, 법무부가 곤란한 처지에 놓인 거구요.
제36조(마약 사범)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안의 중대성(일반적인 마약류 사범과 경미한 병·의원의 관리 위반 사범 등을 구별)
2.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3. 상선·하선, 공급자 등 공범에 대한 은닉 여부 및 수사 협조 여부
4. 중독성 및 재범의 위험성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자수 여부, 치료·재활 의지 등)
6.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특히,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의원의 마약류의약품 관리 위반 및 소규모 대마(재배)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자나 단순 투약자 중 범죄 전력, 자수 여부, 투약량·회수·기간 및 본인과 가족들의 치료·재활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특성상 제조, 수입, 공급, 판매, 투약으로 이어져 공범이 필수적으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무조건 구속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계속 처방받고 사용해왔다면 검찰이 유예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 부모가 보냈다는게 제일 이해 안가던데..
요즘은 감기약도 성분따지는 사람 있는판인데 누가 성분따지냐는 말도 약 나름인거고..
세관에 안걸렸음 마약중독자 될뻔한 양이고 정말 부모가 모르고 보낸거면 자식 마약중독자 만들뻔한 양인데
그정도면 병원이 소송감 아닌가요..소송천국 미국에서 80알씩이나 그리 허술하게 관리된다는건 좀...
오랜기간 치료하고 복용했다면 병원에서 주의를 줘도 수백번 줬을텐데 성분을 모른다는게 이해가 안감...
정말 몰랐다면 굳이 친척집으로 보내는것도 이상하고...
암페타민 80알 처방받았건 모았건 개인이 가지고 있을수 있는건지 그 자체도 미국에서 불법아닌지...
알면서 보낸거면 부모가 이상한거고 모르고 보낸거면 병원이 소송감같고 ,
병원에서 주의를 줬음에도 몰랐다면 자식일인데 오랜시간 너무 무신경한거 아닌가 싶고...
전 라섹수술하고 주는 안약도 부작용있는지 걱정되서 무슨성분인지 물어봤는데 그게 상식아닌가요...
부모가 보냈다는 대목에서 뭔가 이상해짐...알고 보냈다고도 믿기 어렵고 모르고 보냈다고도 믿기 어려운 ...
내가 이해가 안되는건
약으로 그랬다 치면 왜 그걸 자기 이름으로 자기앞으로 오게 하면 되지
타인 명의로 타인 앞으로 오게 했냐는것입니다
마약류임이 몰랐다는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마약류 기소유예는 기소중지가 아니라 두고 보겠다는 일시정지라 신문에 나기 마련인뎅
아무도 몰랏다는것이죠 경찰에 상주하는 기자에 파파라치급 소식통이 득실 거리는뎅
아무도 몰랐다는건 좀 이해 안되내요
기소유예 된게 이상한게 아니라 그 과정이 이상한거죠
다른글 댓글에도 말씀 드렸지만 본인이 밝히기 싫어한 병력이니 숙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받았을수 있으며 그래봤자 가까운 친척집인데 조사하면 다 나오죠.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 판안해 입건유예 처리했습니다. 봐준거 아니고 합당한 증거를 통해 해명하였기에 입건유예 했다는게 검찰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