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박씨는 마약류 밀수입을 감추기 위해 두 가지를 위장했다. 먼저 우편물 수취 주소지를 다르게 했다. 당시 박씨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우편물이 인천 계양구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배달되도록 했다. 그곳은 박씨의 직계 혈족 거주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수취인 이름도 자신이 아닌 인척 명의로 했다.
(중략)
하지만 박씨에 대한 마약 밀수 내사 사건은 흐지부지됐다. 검찰은 내사 착수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끌다, 그해 11월30일 박씨 사건을 입건유예키로 결정하고 내사를 중지했다.
(중략)
검찰은 박씨 사건에 대해 입건유예 처리한 이유를 함구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당시 인천지검 소속 신모(42) 검사는 세계일보의 확인 취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마약 사범 입건유예 결정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재경 지검 소속 한 검찰 간부는 “암페타민은 사실상 필로폰과 다름없고,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해 법원조차도 구속 수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상황인데 검찰 스스로 입건유예 결정을 내렸다니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 역시 “입건유예는 검사 고유의 수사 지휘 권한과 기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 마약사범을 입건유예할 합리적 이유가 과연 있는지 현재로선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암페타민은 미국에서는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약품이고, 박 씨가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건 유예란 범죄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을 때 내리는 조처로, 박 씨는 입건 유예로 처리돼 내사가 종결됐고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NE1’ 멤버 박봄씨의 마약 밀수입 파문이 법무부를 덮칠 전망이다. 박씨는 현재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박씨를 포함해 걸그룹 2NE1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자질 시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박씨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법무부와의 관계에도 의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은 박씨 마약 밀수입 이전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많았지만 소속 가수들이 ‘바통터치’하듯 연달아 법무부 홍보대사를 맡아왔던 점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