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들의 해외공연 수익금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빼돌리는 방식의 역외탈세를 벌인 혐의를 잡지 못하고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 해외 사업 관련 탈세나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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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터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총 102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신정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일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 차이 때문"이라며 "한국에서 일본 매출과 관련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일본법인 비용으로 일부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회계상 착오가 아닌 세법상 착오"라며 "국세청에서 인정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납기 기한은 8월 말까지로 2분기에 일시 납부할 예정"이라며 "1분기 말 기준 보유 현금은 943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신 연구원은 "2분기 순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법인세율 가정을 상향해야 하지만 우려했던 역외 탈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초 세무조사 뉴스 이후 존재했던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분석했다.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B31&newsid=01177526606125000&DCD=A10103&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