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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4 08:53
[정보] 국세청, SM 해외공연 수익 역외탈세는 무혐의
 글쓴이 : 쁘힝
조회 : 2,423  

국세청은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들의 해외공연 수익금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빼돌리는 방식의 역외탈세를 벌인 혐의를 잡지 못하고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 해외 사업 관련 탈세나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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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터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총 102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신정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일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 차이 때문"이라며 "한국에서 일본 매출과 관련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일본법인 비용으로 일부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계상 착오가 아닌 세법상 착오"라며 "국세청에서 인정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납기 기한은 8월 말까지로 2분기에 일시 납부할 예정"이라며 "1분기 말 기준 보유 현금은 943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2분기 순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법인세율 가정을 상향해야 하지만 우려했던 역외 탈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초 세무조사 뉴스 이후 존재했던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분석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B31&newsid=01177526606125000&DCD=A10103&OutLnkChk=Y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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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zer 14-06-24 09:58
   
탈세는 아닌게 맞군요
쪽투 14-06-24 13:52
   
탈세가 맞습니다

세법상 착오했다고 언플하는데

그런식으로 따지면 전두환 일가도... 강호동씨도 탈세한게 아니죠.

그들도 모르고 그랬다..세법상 착오다 .세무사가 시키는대로 했다...고 변명했으니까요.

다른 연예기획사 세무사는 다 아는걸 유독 에스엠 세무사들만 몰랐을리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공제금액 차이가 100억씩 차이가 나는걸 모르고 그랬다는게 이상하죠.

탈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이 되면 형법상 처벌이 되고 벌금이 나오겠지만

운 좋게 고의성에 대한 증거확보가 안되면 세법상 처벌이 되면서 추징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탈세입니다.

운이 좋아서 고의성이 인정이 안된 탈세지요.

국세청이 발견을 못했으면 100억을 거저 먹는 탈세 ^^
     
blazer 14-06-24 14:46
   
국세청도 발견못하고 증권사 연구원도 아니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언플이니 탈세가 맞느니 하는지 몰겠네요.

글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

전부 다 몰랐을리가 없다, 이상하다 이런 추정을 가지고 단정을 하시는군요.

또하나

고의성이 인정 안된 탈세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탈세라는것 자체가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인데

고의성이 인정 안된 탈세? 그건 어느나라 세법, 형법에 나오는 용어인가요?
          
쪽투 14-06-24 15:26
   
국세청이 발견했기 때문에 추징금이 발생한겁니다.

그리고 고의성은 세법에 수십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처벌기준에 고의성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 추가로 포탈규모액, 지식수준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세법에 대해 아는것이 없고 처음 들어본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고의성없이 불법적으로 "절세"를 시도한 경우 "과소납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 좋아 과소납부지...절세는 합법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소행위입니다.
 
허나 조사결과 추징금이 발생하게되면 그건 탈세가되죠.

같은 탈세라도 고의성이 짙고 상습적이면 벌금이 부과되며 형법상 처벌까지 받을수 있고

몰라서 그랬다고 우기는 상황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고의성이 인정이 안되면

형법은 적용할 수가 없고 세법상 추징금만 발생하는겁니다.
 
말장난같은데 요약하면 추징금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세법에 어긋났다는것입니다.

여기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세법상

이를 증명하는 건 국세청이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상습범이거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힘들죠.

고의성에 대한 증거확보가 힘든 경우 그냥 추징금 때리고 주의나 한번 주고 맙니다.
 

강호동씨가 추징금 6억때문에 연예계 은퇴할 뻔 했지요

공제세금만으로 100억 단위 추징금을 받았다면 탈세규모가 어느정도일지 짐작이 가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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