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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방송심의소위에 의견진술차 출석한 SBS 김용권 PD는 “잘 통제를 했었어야하지만 사무실에서 신경써서 준비한 의상이라고 해서 더 강하게 제지를 하지 못했다”며 “그 부분이 잘못됐던 것 같다.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용권 PD는 “가수 측에서 준비한 옷을 입는 대신 겉에 코트를 입겠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코트를 입었는데에도 문제가 된 경우다.기획사가 너무 센 경우에는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다.제작진 측이 ‘갑’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을’일 수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김 PD는 이어 “몇 주 전부터는 이런 논란(선정적 의상) 때문에 출연 가수들이 입을 옷을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방송심의소위 다수 심의위원들은 씨엘 무대의상과 관련해 SBS <인기가요> 측에 재허가시 감점요인이 되는 법정제재 결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여성 가수들의 수영복 정도의 노출에 대해 법정제재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행정지도만 하자니 더 심하게 위반되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고민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내린 결론은 이 정도 노출로 법정제재는 과하다는 것”이라고 ‘권고’ 제재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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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곤 상임위원은 “선정성이라는 것은 입은 옷의 짧음만을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다”라면서 “(씨엘 무대의상이) 짧은 건 사실이다.그러나 (춤) 동작이 성적행위를 연상시키는 것 같진 않다.의상을 선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 선에서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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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도 몸매는 좋은데...
그럼 다가리고 입어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안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