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으로 임차인과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힙합듀오 리쌍이 재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리쌍의 멤버인 길(길성준·35)과 개리(강희건·35)가 제기한 건물 1층
임차인 서 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리쌍)는 피고(서씨)에게 보증금
449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원을 공제하라"고 지시했다. 리쌍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즉 건물주인 리쌍이 보증금 4000만원과 이사비용 등 490만원을 포함해 총 4490만원을 서씨에게 주는 조건으로 서씨가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