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을 자수해 화제를 모은 개그맨 유세윤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법무법인 열린사람들의 박지훈 변호사는 31일 '동영상-OSEN스토리 유세윤편'에 출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사건이라 구속 기소될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음주 후 사고를 냈거나 뺑소니를 친 상황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자수해 자백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지않고 3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는 게 최고형량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변호사를 구할 필요도 없고 변호사가 나설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세윤은 지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30여km를 음주운전했다고 일산경찰서에 자수했다. 당시 유세윤은 만취한 상태라 경찰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세윤은 첫번째 경찰 조사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세윤이 출연 중인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스타’, ‘황금어장-무릎팍도사’, SBS ‘일요일이 좋다-맨발의 친구들’, tvN ‘SNL코리아’ 등은 유세윤의 하차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이미 사건 당일 방송된 ‘라디오스타’는 유세윤의 출연분 편집 없이 방송됐으며, ‘무릎팍도사’와 ‘맨발의 친구들’ 역시도 정상적으로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