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에는 장미인애 과거 진료기록에 대한 증인 심문이 있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A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장미인애의 카복시 시술을 담당했다.
검찰은 A씨에게 카복시 시술 시 시술 부위와 일반적으로 수면마취를 하는지, 수면마취 시 프로포폴 사용량 등 의사로서 소견을 묻는 것을 시작으로 장미인애에게 의존성이 보였는지 물었다. A씨는 "장미인애는 주1회 카복시를 받았고 중독증상은 보이지 않았다"며 "카복시를 보통 주1회 10회 정도 시술하는데 이 정도로는 중독증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은 장미인애가 A씨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날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시술을 받은 횟수가 23회라며 한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또 시술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A씨는 "당일 받을 필요는 없는 듯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지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