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글에서 신대철은 “2000년에 A레코드에 모든 저작권을 빼앗긴 슬픈일이 있었다. 이유는 계약을 잘못해서였다”라며 “1986년 A레코드의 A회장이 조용필 선배님과 음반계약을 하면서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31곡에 대해 ‘저작권일부양도’ 계약도 슬쩍 끼워넣어서 계약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당시는 아직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허술할 때였고 음악인들도 그것이 무슨 의민지 잘 모를 때였다. 그 계약 이후로 31곡에 대한 복제배포권, 유무형복제권을 A회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대철은 “조용필 선배님은 복제배포권을 넘기는 것이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었다고 법정에서 항변했으나 결국 패소”라는 일화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