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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5 20:34
[보이그룹] 하이브 BTS 음원 사재기 관련 뉴스 1
 글쓴이 : 추락천사남
조회 : 680  

BTS 사재기 의혹, 결국 조사…문체부, 관련 민원 이관 예정


방탄소년단(BTS)과 관련된 음원 사재기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관련 기관으로 향하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BTS의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해 산하 기관이자 음원 사재기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이관할 계획인데, 콘진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에 답변서를 요구하고 때에 따라 문체부를 통해 수사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살펴볼 방침이다.
 
BTS의 음원 사재기 의혹은 2015년에 발표된 ‘I NEED U’를 소속사가 사재기했다는 내용인데, 빅히트뮤직은 이와 관련해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과거에 BTS 소속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람의 법원 판결문이 공개되며 의혹이 다시 불거졌고,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까지 등장했다.
 
2일 문체부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민원을 통해 “2017년 1월 발생한 공갈·협박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소속사의 입장과 달리 재판부는 협박범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소속 연예인의 음원 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협박한 사실’ 내용을 받아들여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사재기 마케팅’과 관련돼 있다고 언급했다”며 “판시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2016년 9월23일부터 피고인의 첫 메일을 받은 2017년 1월11일까지의 기간에도 불법 마케팅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협박 때문에 빅히트뮤직은 거액을 송금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경향이 입수한 사건 판결문과 증거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B씨는 2017년 1월 빅히트뮤직 관계자들에게 “불법 마케팅을 저지른 데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내 총 5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판결문에 ‘불법적 마케팅’ 등을 명시했고 “빅히트뮤직이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BTS, '정부 훈장' 취소해달라" 민원 접수…사재기 의혹 일파만파

그룹 
BTS(방탄소년단)가 수훈한 화관문화훈장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민원인은 BTS를 둘러싼 음원 사재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서훈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전날 문체부에는 BTS의 화관문화훈장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BTS는 2018년 10월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5등급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민원인은 "(문체부는) 사업 성과에 따라 장관포상 대상사업과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포상 적격성 검토를 위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BTS의 사재기 의혹은 '공정 경쟁'이라는 민주주와 법치주의 질서를 훼손시킨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제1항제1호, 정부표창규정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제1항에 따라 문체부는 표창 취소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해당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TS의 음원 사재기 의혹은 최근 빅히트 뮤직이 연루된 한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17년 1월 빅히트 뮤직에 편법 마케팅 관련 증거를 갖고 있다며 협박하고 돈을 갈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결문에 "빅히트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음원 사재기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금전적 실제 피해는 4200만원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소속사의 입장과 달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소속 연예인의 음원 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협박한 사실’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재판부가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행위로 A씨에게 빌미 또한 제공했다고 지적하면서 A씨의 양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음원사재기의 경우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음반·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 및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음원 사재기로 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음원 사재기’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칭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음원사재기로 형사 처벌을 당한 전력이 없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고 A씨의 판결의 경우 음원사재기 마케팅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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