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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6 18:45
[잡담] 언론사에서 계약서를 깐건가 하이브의 거짓말?
 글쓴이 : 라스트댄스
조회 : 569  



앞서 양 사의 주주간계약에 따라 민 대표가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주주간계약에서 해지될 수 없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내용과 배치된 해명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양 사간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하이브의 해명과 달리 2026년 11월 이후부터도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다수 확인됐다.

우선 양 사 주주간계약 4조에 따르면 민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하이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어도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조항에 따라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묶여있는 계약이다.

이어 주주간 계약 5조에 따르면 민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점 자신이 보유 지분의 75%에 대해서만 하이브에 풋옵션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보도처럼 민 대표는 전체 지분인 18% 중 약 13.5%에 대해서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지분의 처분은 하이브의 '동의'에 달린 구조다.

또 하이브는 계약서 11조를 통해 민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주주간계약 효력이 끝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즉 앞서 4조와 5조에 따라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잔여 지분 4.5%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 효력이 계속된다는 구조다. 10조에는 계약기간 동안 민 대표의 '경업금지 의무'도 명시해놨다. 엔터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 이미 보냈다"고 공식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하이브, 민희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 해명과 다른 내용 확인

•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대해 "노예계약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냈지만, 양측이 체결한 주주간계약과 다른 내용이 확인됐다.

•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양 사간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하이브의 해명과 달리 2026년 11월 이후부터도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다수 확인됐다.

• 하이브는 계약서 11조를 통해 민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주주간계약 효력이 끝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궁금한게 저기서 찬탈이 가능한거? 
말이 안되는듯 하이브 입장문이랑 계약서상 내용도 다른듯하고 

하이브: 민희진이 원하면 2026년 11월 이후에는 언제든 주식을 다 팔고 경업 할수있다
계약서: 하이브가 민희진의 주식 18퍼센트 중 일부분은 자기들의 동의하에 매각 할수 없으며 주식을 가지고 있는한 경업이 불가능하다.
결국 하이브의 동의가 없으면 경업 불가능하다 구라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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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란세 24-04-26 18:52
   
업계퇴출이 목적인가
무영각 24-04-26 19:00
   
내용이 어느쪽 말이 맞든 합의된 계약일텐데...

  민희진 말하길 " 내가 바보입니까?" 라고 했음.

  바보 맞네
(무슨 말단 수습직원 근로계약도 아니고.. 회사 경영권 계약인데..)
     
라스트댄스 24-04-26 19:22
   
이래서 계약서 쓸 때 조심하라 하는듯 ㅋ
     
가을연가 24-04-26 20:33
   
아니 그러면 하이브는 바보인가?찬탈 모의 서류가 어도어 민희진 측근 임원 컴터에서 발견되고  대화를 나누다 걸렸는데 그게 장난친거임?사람들이 바보인가?그게 아무 문제 없는 거면 앞으로 대한민국 임원들 누구나 다 본인 회사 박살계획 서류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다 걸려도 아무 문제 없네?
안전운전 24-04-26 19:00
   
어렵지만 가능함  카톡내용 보면  자세히 나와있던데?  풋옵션으로 자금 확보  어도어 가치하락  재무파트너에게 제3자매도  그리고  엑시트
     
라스트댄스 24-04-26 19:05
   
13.5% 가지고요? 4.5%는 거의 올가미 수준인거 같은데
하이브가 80%였나 구조적으로 저게 찬탈이 가능한지 1차 의문ㅋ
산사의꿈 24-04-26 19:05
   
박지원인가? 그냥 싸인하면 된다해서 싸인했다고 하던데 ㅋㅋ
알고보니 노예계약였다고 본인이 말 하긴 했는데

난 첨 부터 하이브가 언플하고 있다는 감이 오던데 하이브 같은 대기업이
저 민씨 하나 못 잡아서 피프티 프레임 씌우는 거 보고 좀 황당했음 ㅋㅋ
뭔가 목적이 있어 언플한 거죠.

그리고 민씨 본인이 쓴 것도 아니고 동생이 낙서형식으로 쓴거라던데
저 계약이 팩트면 언플 오지게 한 듯. 분명 목적이 있었던 거
도마리 24-04-26 19:08
   
기자회견중 말실수 비슷하게 했던  5%라는게 이거 엿구나
풋옵션이외 남은 지분은 동의 없이 팔지도 못하고 반대로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업계에서 일하지 못한다.
즉, 하이브의 동의 없으면 엔테계에서 일 못 한다는 거네. 그 상태에서 어도어를 나오면 인생끝나는 거지
     
라스트댄스 24-04-26 19:17
   
동의 없이 처분 못하고 가지고 있는 이상 경업금지
이 상태로 나가면 진짜 다른 업종 알아봐야되는거네요 ㄷㄷ
레종프레소 24-04-26 19:17
   
근데 저거 그렇게 쫄 거 없음..어차피 엔터업계에서 매장될 것 같으면 어차피 매장되는건데 죽기 살기로 소송을 해보면 됨...

계약서 10조의 계약기간 동안이 도대체 얼마동안인지 나와 있지 아니해서 판단하기 곤란한데.

만약 그것이 지나치게 장기라면

저건 지나치게 엄격하게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하면 됨..

일정기간, 2년, 3년도 아니고, 장기간이 되고, 4.5%에 대해서 하이브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개인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는 완전한 사적자치가 인정이 안됨.....판사가 신이라,판사가 보기에 이거 지들끼지 지나치게 가혹하게 꽁꽁 묶었네? 지들끼리 위약벌이나 손해배샹의 예정액을 엄청나게 약정했네? 지나치게 기간이 기네? 이런 경우 판사가 내가 적절히 손봐야지 하고
적절한 수준을 감액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민희진
죽으라는 법은 없다....그냥 저질러...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나가..
위험은 있지만 어차피 하이브와 척졌는데 하이브와 죽기 살기로 숨통을 끊겠다는 각오없이 네가 살수 있겠니? 대차게 나가라..
그래야 승리한다..
     
도마리 24-04-26 19:24
   
대신 승리해도 만신창이겟죠. 그래서 개인이 회사로 이겨도 남는게 없고 이겨도 현실적으로 업계복귀가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법정에서 년단위로 싸우고 나면 사람하나 망가지는거 간단할 것 같은데
          
레종프레소 24-04-26 19:27
   
매장되느니 최종승리자가 되면 재기할 수 있음..
세상에 돈있는 자는 졸라게 많지만, 재능을 가긴 천재는 매우 드묾.
천재는 돈많은 놈들을 줄세울 수 있음...
인생사 푸닥거리도 하고 가는거지 뭐 꽃길만 걸을 수 있나..
               
라스트댄스 24-04-26 19:30
   
시간이 돈이긴한데
저 문제가 민희진 입장에서는 시급해보이긴할듯
배임 관련 소송 승소하더라도 저거 수정 못하면 일을 못하니
가을연가 24-04-26 20:30
   
찬탈 모의 서류들이 어도어 임원 컴퓨터에서 발견되고 그 임원이 자백까지해서  감사 들어간건데 찬탈이 가능하냐니?기사는 안보고 민희진 기자회견만 보는 인간들인가?
     
라스트댄스 24-04-26 20:32
   
한글도 못읽나 저 상황에서 찬탈이 가능하냐고 써있는거 안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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