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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25 18:23
[기타] 가수 비, 사기로 고소 당했네ㅋㅋ
 글쓴이 : Verzehren
조회 : 2,886  

가수 비, '85억' 부동산 사기혐의로 피소…고소인 "허위매물 팔았다"


가수 겸 배우 비가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A씨의 법률 대리인 김두진, 장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서북)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는 지난해 5월 한 부동산 중개 법인을 통해 A씨에게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에 위치한 A씨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A씨는 매각가로 250억원을 제시했다. 그러자 비는 자금 조달을 위해 A씨에게 서울 이태원에 있는 자택을 매입해 달라고 제안했고, A씨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A씨는 같은 달 20일 85억원에 비의 집을 매입했다. 비는 계약 두 달 만인 그해 7월 자신의 부친 정기춘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메가빅엔터테인먼트 명의로 235억원에 A씨의 건물을 사들였다.
A씨 "사진과 전혀 다른 매물 매각…명백한 사기"
https://i.imgur.com/HOlZx3t.jpg


부동산 중개 법인에서 비의 집이라며 A씨에게 전달한 사진. /사진=A씨 측 제공


A씨는 비의 집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동산 중개 업체 정모 이사는 "비가 유명인이고, 집엔 자신의 아내인 김태희가 있어 공개를 거부한다"며 난처해했다는 것이다.

A씨가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직접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면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냐"며 화를 내자, 정 이사는 비와 직접 연락하고 있던 같은 회사 직원 박모씨를 통해 비의 집 사진을 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

다만 실제 비의 집은 사진에서 본 것과 내·외관 모두 달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사진에서 보인 야외 수영장도 없었으며 건물의 외양도 전혀 달랐다. 내부는 벽지가 뜯어져 있거나 낙서까지 남아 있는 등 같은 건물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정 이사에게 경위를 따져 물었지만, 정 이사는 자신도 비가 보낸 사진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비는 자신이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핑계로 이 사건 부동산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 현황과 가치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속은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해 매매대금 85억원을 편취했다"며 "고소인은 현재까지도 이 부동산 매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 "집 보여줬다" vs A씨 "안 보여줬다"
https://i.imgur.com/hiuH592.jpg


A씨가 실제 확인한 비의 집 전경. /사진=A씨 측 제공
비 측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고소장을 아직 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받아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 주소지인 강남경찰서로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가 부동산을 안 보여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비는 집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아버지를 통해 A씨 아내에게 두 차례나 집을 보여줬다"며 "부동산 중개 법인 직원과 나눈 메시지와 녹취도 분명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와 다른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비는 야외 수영장이 달린 사진을 보낸 적이 없다. 문제가 된 사진은 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축물 대장과 로드뷰만 봐도 수영장이 없다는 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85억원대 건물을 매각하면서 이런 거짓말을 칠 수 있겠냐. A씨 측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유튜버 구제역을 통해 "비가 집을 보여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그는 구제역과 인터뷰에서 "비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분노한다. 비의 거짓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30925n31311

비 얘는

무슨 전신마시지 체어 광고도 하면서 저런 잡음이 생기냐?

보통 저런 매물 매매할땐 중개사 통해서 상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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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알 23-09-25 18:28
   
내가 당신의 건물을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르니 자기 집을 사주면 그 돈으로  당신의 건물을 매입해드리겠다???
비-정상
공알 23-09-25 18:48
   
뚜루루루
A : 여보세요~
??? : 님 건물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쿨 거래로 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롸잇 나우!
A :  어이쿠 감사합니다 
??? : 정가에 바로 매입해드립니다 ~
A :  하앍~
??? : 돈이 조금 모자르니 이 므찐 제 집을 사드리면 그 돈으로 보태서 쿨 거래 하겠슴돠
A :  콜! 입금완료

....
,,,,,
....
??? : 뚜뚜뚜뚜뚜뚜
     
마스크노 23-09-25 19:02
   
모지리??? ㅋㅋㅋ
그래서 비측이 A씨 집을 225억에 매입했다고 나와있는데 ㅋ
A씨측 *주장*은 비에게 매입한 건물이
비측이 자기에게 보낸 매물 사진과 다르다는 부분.
1-2억짜리 전세집도 이것저것 보면서 구하는데
85억짜리 매물을 딸랑 사진만 보고 구매한다????
A씨 주장은 사실여부를 떠나 상식과는 맞지 않음.
          
공알 23-09-25 22:23
   
띨띠리??? ㅋㅋㅋ
250억-85억 = 165억

내 집 85억 하니까  이거 니가 대신 사주고 되팔아라
한마디로 85억을 자기 집으로 퉁치자고 한거로 보이는데
저 집이 본래 비가 주장한 85억 가치를 못하면 앉은 자리에서 손실을 A씨가 다 뒤집어 쓰고 까먹는건데  뭔 소리
A씨 주장은 집을 왜 못 봤는지는 기사에 나와있고 
A씨는 비가 유명인이었으니 전적으로 믿어줬겟지

속아 넘어갔던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간에  자기집 끼워서 거래하는 물물교환 방식 자체가
이상한거  85억 가치 안나오면 안나오는 것 만큼 산 사람이 자기가 까먹는건데 이런 방식이 양쪽에 좋은 일은 아님  물론 비는 자금이 없어서 집으로 떼운거니 비에게 유리하겠지
               
마스크노 23-09-26 00:10
   
헛소리 ㅋㅋㅋ
기사나 잘 읽어봐라
                    
공알 23-09-26 09:26
   
중요 문맥하나 파악도 못하는구만

저 사건의 쟁점이
부동산 거래에서 일반적인  현금 및 대출거래를 하지 않고 

1.  A씨 건물을 사는데 돈이 모자르자  비의 집을 85억이라며 모자른 돈 대신  A씨한테 넘긴 것

2. 그 거래에서 비가 책정한 비의 집이 실제 가치가 85억에 근접하는지 여부

이 두가지가 문제점인데    무슨  부동산 사는데 보지도 않고 사는게 어딨냐고 앵무새처럼 떠드네  부동산 중개인 끼니까 당연히 매물 자체의 확인은 이뤄지지  혼자서 쉐도우복싱하니
트로이전쟁 23-09-25 18:54
   
그냥 비는 다른걸 떠나서 부동상 투기짓 한참을 하는게 너무 역겨움
NiziU 23-09-25 18:54
   
920억 빌딩 가진 김태희·비..85억 이태원 집 팔아 32억 남겼다
https://v.daum.net/v/20220520205024455

2022년 5월 기사인데, 이 기사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지훈(비)의 부친 정기춘씨가 대표로 등록된 '메가빅엔터테인먼트' 의 사옥이,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해 있네요.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남양리 2072-7번지)
sldle 23-09-25 21:35
   
85억짜리 집을 사면서...............사진한장 보낸걸로 그냥 믿고 샀다는건가?
이게 말이됨?
뭔 동네 몇만원짜리 중고신발거래도 아니고

85억짜리 집을 사는데, 직접 그주소가서  집도 안보고, 안에도 안들어가보고,  각종 등기열람등도 안해보고 사는게 말이되냐.  사진한장만 보고?
코리아 23-09-25 22:17
   
85억짜리 매매면 양쪽 컨설팅 때문에 절차가 꽤 까다롭게 진행했을터..
8백 5십만원짜리 시골 빈집이라도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고 했어도 못 믿을 사안~
공알 23-09-25 22:35
   
이상한거 따지자면 애초부터  비가  자기집 끼워서 물물교환한 거부터가 이상한거
비가 정말 급해서  모자른 금액을 집으로 떼운건지  아니면 집이 잘 안팔리거나 원하는 가격이 안나와서  호구 하나 잡고 물물교환 형식으로 해서 넘겨버린건지 어찌 알겠나

다만 올바른 순서는 집을 미리 정리했거나 또는 대출을 받던지해서 원하는 자금을 만들어내서 A 씨 건물을 사는게 순서지
공알 23-09-25 23:16
   
한국이 해외에 무기 팔면서 일부에서 말썽이 있는데  한국에서 무기 판매할 때  현금으로 받는게 좋겠니  아니면  팜유 같은 현물로 물물교환 받는게 좋겠니

아니 이건 상식이잖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간 거래에도  현금으로 받는 걸 우선으로 해서 원하는데 
개인간에 내 소유 물건을 니가 대신 사서  그가격에 제3자에게 처분해서 돈 챙겨라  이게 정상적인 거래방식이냐
과부 23-09-26 06:58
   
비가 직접 저런걸 할리는 없을것 같고 부동산 중개인과 부친이 거래하다가 뭔가 큰 착각과 일이 엄청 꼬인거 같네요.
매수인은 비를 너무 믿었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보고 싶은거만 본거고 중개인은 사진을 잘못 보내는 실수를 했는데 그걸 인지 못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집을 봤을테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로 오해하고 일이 진짜 제대로 꼬이면 저렇게 되는거죠.
상황을 보아하니 부친이 부동산거래에 상단히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거 같은데 아들 생각해서라도 조심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 그게 또 내 맘대로 되는게 아니죠.
머리 아프겠네요.
     
공알 23-09-26 10:43
   
제 생각은 다른데요

경매도 집 내부를 전혀 보지 못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각종 이유를 들며 안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지닌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감정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본연의 가치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먼저 저 건물자체의 감정 평가 금액을 알 필요가 있으며
  (비유하자면 이건 누가 어디서 보든 공인된 정찰제라고 할 수 있겠죠)

2.  뭐뭐 때문에 특별하다고 프리미엄을 칠 것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이 부분은
도의적으로도 자세히 알려줄 이유가 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물건 거래하는거 살펴봐도 다른 것보다 비싸다 싶으면
  무슨 어떤 특징이 있네... 풀박스네..  무슨 S 급이니 하면서 알려주고 프리미엄 붙여서 거래합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 짓는 특정 조건의 작은 미니수영장의 경우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설계도면을 보지 않는 이상 건축물 신고도면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조그만 물건 거래해도 저렇게 프리미엄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래하는데
집 거래하면서 저런 걸 안 할리가 없죠  설명을 상세히 해서 만족했으면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저런 현상들은 성의가 없는 거래에서 나타납니다 
보여 준 후 만족하면 사라가 아니라  일단 팔고 보자 마인드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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