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6억원이면 1년 5천만원... 평균 한달 416만원을 송금한 셈...
그런데 어떤 때는 10여만원부터 어떤 때는 3천여만원까지 송금했다고 하네요
액수가 매번 일정한 것이 아니라 들쑥 날쑥 천지차이가 난 다는 것은 어떤 필요의 요구가 있었단 것임을
짐작 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다만 대여금 반환소송인 것 같은데 이게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패소한 것 같습니다
기사로 나온 팩트만 적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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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5억3590만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또한,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억1561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 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월세, 대출금, 학비, 통신비 등에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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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댓가로 6억원을 줬는데 안 좋게 헤어지니 6억원이 아까워 회수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대여금 명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학비와 대출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지만 그것이 반환을 전제한 대여금이라는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보통 지인들 간에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점 때문에 대여금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장기간 연인의 상태에서 돈을 송금한 것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거 같네요
애인의 댓가?? 애인에게 제공한 금액으로 본 거라고 판단한 듯 하네요
기사 내용을 보면
나연 엄마의 남친이 5억 몇천만원을 몇년간을 통해서 나연 집에 빌려줬는데 안갚았다고 갚으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그건 대여금이 아니라 생활지원금 형식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 났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그럴진 몰라도 일단 그 남자가 나연네 집에 생활비 대주면서 도움을 줬으면 은혜를 입었으니 2배는 아니라도 성심 성의것 갚아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나연네 집안과 저 남자 사이에 뭔가 또 다른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연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지 안그러면 나연 이미지가 나빠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