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연예뒤통령 이진호 튜브를 봤는데요.
멤버들이 계속 항고하고 상소하고 본안 소송하는 이유가 있데요.
그게 전대표로부터 얼른 손해배상 소송을 해라.. 라고 압력을 가하는 행동이라네요.
근데 그게 전대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대표는 손해 배상 소송밖에 못하는데..
문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부는 전속 계약이 해지된걸로 본답니다.
즉 전대표가 유일하게 할 수 잇는 손배소를 하면
멤버들은 연예활동 방해 가처분 신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손배소로 인해 전속계약이 깨진거니까 우리 연예활동 할래.. 하고 신청하는건데
보통 신청이 인용된답니다. 왜냐하면 전속계약이 깨졌으니까 전대표는 멤버를 막을 수가 없데요.
그래서 계속 돌아와라 하고 말만 할 수 밖에 없다네요.
위약금이나 위약벌은 사실상 거의 무의미하다는게 오늘 유튜브 주요 내용이구요.
그러니까 6년 6개월 후에 손배소를 해야 겠네요.
그 전까진 그대로 유지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