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당연히 기각 될거라고 생각 했는데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에서 진행한 재판에서 홍지윤이 소속사에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차가 극명해 본안소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한 법리 검토를 거쳐 충실히 판단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상호 간 신뢰가 깨져 향후 더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런 이유로 가처분 인용된 판결을 본 기억이 있어서
이런 이유라면 핖티도 본인들이 잘못 한 걸로 나오더라도 서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더이상 전속계약은 중단된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