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하도 글이 황당해서 간단히
몇가지만 반박하자면
1) 사기죄 : 형법 311조 사기죄는 "금전 이익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했을때 성립.
문제는 어트랙트 전대표는 최근까지도 피프티 멤버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했지
돈 내놓으라고 얘기한적 없음.
고로 "금전 이익"이라는 전제도 불성립
금전 이익을 얘기한적이 없는데 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했으니
논리학적으로 전제의 오류.
애초에 헛소리 수준의 주장
2) 그리고 기망이라는 전제 : 80억을 투자했는지 60억을 투자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어트랙트가 투자했을때 투자한 금액에 대한 배상요구를 할경우, 이에 대한
모든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함. 그냥 청구하는게 아님. 판사가 소 청구인에게
니가 요구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 자료를 일일히 요구함.
심지어 연습생이 밥을 먹었다고 그 밥 먹은 비용을 청구할때 그 밥이 어떻게
언제 누가 왜 청구했는지 일일히 6하 원칙에 의해 청구해야함.
그러지 않으면 청구 기각.
요소 하나 하나마다 다 일일히 근거를 첨부해야하는 일이라서
이거 증빙 자료만 수백 페이지 가뿐히 넘기는 일임.
수십억대라면 천페이지 넘길수도 있음. 영수증과 카드결제 기록까지
다 일일히 제출하고 입증받아야하니까.
고로 변호인과 전대표가 상대방을 일부러 기망하려고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데, 단순히 "얼마의 금액을 투자했다"는 주장만으로
"상대방을 속이려했다"라며 기망으로 몰아세워
사기범으로 간주한건 전홍준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여튼, 이건 청구 원인을 일일히 따져봐야하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자료가 나오면 그 금액의 타당성은 그때가서 논의할 일
아직 재판 초반이고 이제 막 협의결렬됐는데 뭔 기망이니 아니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거보니 기이한 일 (설마 디씨에서 여론 작업했던
안성일쪽 업체 직원은 아니시죠? 안성일 욕 가능합니까?ㅋㅋ)
3) 횡령 / 배임.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인데
애초에 인터파크쪽에서 전홍준 대표에게 "금전 반환"을
요구한적이 없으므로 후자는 성립 불가.
그리고 인터파크 자금은 "투자금"이지
"보관금"이 아니므로 애초부터 횡령에 해당 안함
설령한다해도, 그건 인터파크가 고소할 일이지
피프티 멤버나 안성일측에서 이의제기할 문제가 아님
애초에 당사자 적격에 맞지를 않음.
그리고 피프티에 투자할 금액도 아니였다고 이미 인터파크가
밝혔으므로, 그 금액은 피프티의 돈도 아니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도 않음.
횡령이라는 주장 자체가 헛소리
다음, 배임에 관하여.....말하자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걸 말함.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자구.
어트랙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는가? 아니요
어트랙트는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는가? 아니요
전홍준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나? 불확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90넘은 자기 모친한테
돈까지 받아가면서 쓸 필요가 없었지.
제정신이라면 환갑 넘어서 은행가서 망신 당하면서
그러고 싶은 불효자가 어딨겠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했나? 불확실.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나? 역시 불확실
고로 배임죄 역시 헛소리거나 헛소리일 가능성 높음.
마지막으로 "장부상에 처리되었을 겁니다" : 아무런 근거도 없는 뇌피셜
뇌피셜 가지고 누구 보고 형사처벌 받네
감옥가네 하는거 안좋은 버릇임
주장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함
위에 내 주장들 상당수가 다 법전에 있는 내용들이고
기판례에 나온 내용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