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을 맺을때 위조로 인한 사기죄에 해당하기에 애초의 계약 효력이 없어짐
쉽게 생각해서 축구할때 처음 파울을 하고 골을 넣었다면 골 취소가 되는 것과 같음
위조를 했기에 그 뒤에 따른 모든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저작권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스웨덴 저작권자에게
계약을 다시 맺어야 가능함
즉, 소속사가 이기더라도 스웨덴 저작권자에게 천문학적 돈을 안주면 애초에 그 노래로 2기든 3기든 시작 자체가 불가능함
그리고 미치지 않고서야 그 노래를 쉽게 팔까? 어차피 노래가 뜬건데 미국 가수 아무에게 줘도 됨
난리났네 ㅋㅋㅋㅋ
이거 스웨덴 저작권자들에게 메일이라도 한통 보내면 국제 소송으로 들어가고 원작자에게 환수조치 100프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