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은 수입과 지출을 셈하는 겁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요구는 당장 돈 받는 것이 아니라, 80억 비용 상세내역을 알려 달라는 겁니다. 이건 표준계약서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걸 곡해 해서 여론이 나빠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그리고 예를 보죠.
판례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그래 그래 어트랙트 측에 60억 대여금으로 줬으니깐 너말대로 60억 대해서만 내역을 보면 되고
전대표도 투자금 자료 충분히 소명하고도. 남는다 했으니깐 ~ 판결 까지 기다려 보자고
그리고 기각되면 꼭 석고대죄해라~~ 그때 까지 정신승리 하고 있어 ㅋㅋㅋ
되도록이면 도배좀 그만하고~
잘아시겠지만 투자는 피프티한테 한건 아니란거 투자사인 인터파크에서 밝혔고요
전대표가 어쨋든 그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들 1년도 안된 그룹이 들어오는 cf 족족 다 날리고 아프다고 공연 안나감... 대표가 상표권 못쓰게 중복 등록.. 이게 말이 되나요?
적어도 투자금 손익 정산이 될만큼 벌어줄 기간은 하고 요구했으면 대중들이 이렇게 분노하진 않죠. 그게 상식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이라면 멤버들이 대표에게 손실금 제대로 물어야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다시 반복하죠. 인터파크는 유통과 선급금에 관련된 곳이지, 비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멤버들의 언하는 것은 80억 비용 상세내역을 알려는 겁니다. 이건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정산내역을 받지 못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아무리 봐도 친인척이 확실함.
아니면 저런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복사 붙여 넣기 할 수가 없음.
원래 사회생활이 저렇다면 약 먹어야 할 수준인데 설마 진짜 저럴리는 없고 저런 분들이 멤버 주위에 있기에 이런 사단이 난게 아닌가 생각함.
대꾸할 가치가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