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대가리 바람XX0////========================================
7월 5일 공판에서 소속사 측 변호인은 피프티피프티에 80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80억원은 소속사에게 투자금이지만, 멤버들에게는 벌어서 메워야할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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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너님 '뇌피셜', '통빡' 이라고 하는 것임.....네가 말하는 상식이 젓도 개소리라는거...1. 피프티 멤버에게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멤버들이 부담할 이유도 없고2. 아직 구체적인 매출이 없어서 정산의 필요성도, 정산의무의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아 너님 말은 다 개소리임...
아직 정산을 해보지 않아서 저 비용(특히, 이 금액 중 가장 큰 부분은 인터파크가 투자했다는 90억원 중 음반투자금으로 사용했다는 60억원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멤버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으로 보임)을 멤버들에게 부담시켰다거나, 부담시키려 했다는 어떠한 증거나 정황조차도 없음...그런데 뭘 멤버들이 먼저 나서서 부담을 해야 하니 마니 상상의 나래를 펴나? 피프티 멤버들의 주장은 여기서부터 헛소리가 되는 것임..
인터파크가 투자한 금액도 자신들이 부담하는 채무가 될 것이라는 계약서 상의 명시적 조항 등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음....이는 자신들의 상상을 전대표가 책임지라는 것밖에 안됨..
3. 정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정산내역서를 안줬네, 늦게 줬네, 내용이 불충분하네 이런거 다 의미없는 개소리임...애초에 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이 불충분하네 해봐야 개짖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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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80억원은 온전히 피프티피프티를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배임 횡령으로 사법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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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것도 개소리임...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인터파크와 전대표 회사로 보이는데, 이 경우 두 당사자 사이의 투자계약서 상의 투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특히 피프티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정했는지 살펴봐야 하고, (이게 없으면 피프티멤버들의 주장은 개소리임...남의 쌈지돈을 왜 지들이 욕심내? 놀부야? 지구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도나?)2. 위 투자계약서에 피프티 멤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정한 경우에도 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피프티 멤버들이 이득을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피프티 멤버는 이 계약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고, 그런 수익의 의사표시를 투자사와 전대표회사에 한 이후에나 투자금에 대한 어떤 권리가 생기는데, 그런 수익의 의사표시가 언제 있었다와 같은 내용은 언론등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애초에 저 투자계약은 피프티 멤버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 보이고,내가 얼핏 보도로 들은 내용은 인터파크에서 투자금은 멤버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당연한거임....
인터파크 정도 되는 회사가 만약 피프티 멤버를 위해 거액의 투자금을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계약 당사자로 멤버들 개인을 전부 넣지, 멤버들은 게약에 참여 시키기 않고 투자금만 가져다 쓸 수 있는 이득만 보게 하는 그런 멍청한 계약은 하지를 않음...그건 돌대가리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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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7월 19알 60억원 상세내역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으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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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가 쟁점으로 보는 것은
가. 전대표의 전속계약상의 의무가 무엇인지,
나 이것을 과연 멤버들이 계약해지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전대표가 불이행을 했는지,
다. 그 의무불이행이 과연 계약을 해지할만큼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계약위반인지, 여부지
뭘 얼마를 썼냐가 아니며, 위에서 밝힌 것처럼 60억 부분은 본질적인 쟁점은 아님..
다만 80억원을 이미 투입했다고 했다가 내역을 못내면 전대표가 뻥이 세다, 졸라게 과장을 했다는 정도로 판사로부터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패하지는 않음..(그리고 만약 저 80억 부분이 준비서면이나 구두변론으로 법정에 제출되거나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아닌 법정밖에서 언론이나 대중에 한 주장은 법률상 젓도 의미없음...판사는 그런거 1도 고려안함....._)
만약 저 80억을 투입했다는 주장이 법원에 현출됐다고 해도 어쨌거나 투자금을 과장하거나, 범죄피해를 과장하는 것을 판사들은, 법조인들은 늘상 봐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장을 심리과정을 통해서 과장된 부분은 모두 드러내고, 제거한 후 본질적이고도 순수한 투자액수나 투입 내역만을 가지고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위반이 있다면 그 위반이 계약을 완전히 쫑내야할만큼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위반인지를 따짐...그게 재판이지..
너님처럼 그저 말싸움에서 목소리 크다고, 전대표가 내역을 못냈으니 당연히 멤버갸 재판이긴다고 뻥치는게 재판이 아님...주요쟁점도 아닌 지엽말단을 가지고 게거품 무는게 돌대가리들의 특징임..
전대표는 10억을 쓰든 80,000억을 쓰든,
전속계약서상의 숙소 제공주고, 매니저, 코디붙이고, 미용실 계약해주고, 차량 제공하고, 식비 대주고, 의상 대주고, 앨범 제작해주고, 해외갈때 비행기표 등 교통비 제공해주고, 뮤비제작해주고 뭐 이런 것만 해주면 되지
그것을 10억에 했든 1조원에 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능력있어서 지인들에게 90% 할인받아서 할 수도 있고,
멍청해서 500% 바가지쓰고 할 수도 있는데,
의무를 이행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하지, 현저한 날림으로 의무이행의 모양새만 갖추었지 의무이행의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닌 한,
그 의무를 얼마를 들여 이행했느냐는 지엽말단이지 법률상 쟁점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