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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14 12:26
[잡담] 피프티 사촌동생 인스타내용이라네요... (다른사이트에서 퍼온내용)
 글쓴이 : 푸른마나
조회 : 2,354  


사촌동생이라는 사람의 말을 비추어보면 피프티 멤버들은 전대표 시계팔고 차팔고 노모 자금 끌어다 썼다는거 다 거짓말로 알고 있네요...

그리고 카톡 내용만 보면 전대표는 악질중의 악질이네요...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건데 저 카톡이 조작이 아니라 피프티 가족의 카톡이라면.....
피프티 멤버들이 소송을 건이유를 알수있네요..그리고 앞으로도 원만히 합의되기는 힘들거 같네요..

저 카톡내용이 전부 실제로 피프티 멤버들이 겪은 내용이라면 전대표가 나쁜놈이고...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다면 가스라이팅이 어마무시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revneer 23-07-14 12:30
   
가스라이팅은 무슨..가족 친인척들이 다 저러는거보며 멤버들 본인들이 돈독오른겨
워너레이블산하에 멤버 가족본인들 명의로 회사세우고 거기에 기버스가 껴있고 그렇게 계획세우지않았을까..
     
푸른마나 23-07-14 12:34
   
카톡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돈문제 때문은 절대 아니예요...
피프티 가족들은 전대표를 거의 협박범이자 사기꾼으로 알고 있어요...
저렇게 된 원인이 있을거라는거죠...
실제로 전대표가 피프티 멤버들을 협박하고 사기쳤거나.... 그게 아니면 중간에서 누군가가 가스라이팅을 한거라는거죠...
          
revneer 23-07-14 12:37
   
가족들 및 본인들이 전대표랑 대화를 일절안하는데요??
대표야 진실한 대화를원하지만
멤버들이야  말실수한마디라도 나올까 법적으로 뭔가 꼬투리 잡힐까봐 일절안하는거고
협박 사기라면 뭔가 비슷한정뢍같은거라도있었을건데 전혀그런거는 못본거같은데.
근데 어떤카톡내용인가요 제가 못본게  있었나보네요
가스라이팅이라면 직접적관계자 본인가족들 일부의 문제도 아니고 모두 저렇게 친인척까지 저럴리야읎죠
               
푸른마나 23-07-14 12:44
   
솔직히 저글 자체가 조작일 확률도 있긴 한데... 조작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저기 위에 카톡내용을 봐보세요..

대표가 사기깜.계약을 안지킴.지랄하다가 빚지고 떠넘김,강제계약시킴,욕설협박,얼론플레이 라고 쓰여 있자나요...

저 내용중 우리가 알수 있는건 빚지고 떠넘김.... 이건 인터파크에서 빌린 자금을 자신들에게 다 넘겼다는 얘기같고....

강제 계약시킴 이건 스타크루 이엔티에서 어트랙트로 넘어오면서 생긴 문제를 말하는거 같아요.. 전대표가 피프티 멤버들에게 얘기했고 피프티 멤버들이 동의했다 고 했는데...
이걸 피프티 멤버들은 강제계약으로 보는거 같아요...
                    
revneer 23-07-14 12:55
   
조폭이 아닌이상 강제 계약이란게 있을수가 없는게  계약시 전부 설염하게 되어있고
미성년자데리고 눈가리고 싸인하는것도 아니고 부모들도 합의하는데
빚에 대한 연대보증 싸인하는게 아닌이상 저건 말이안되요
세상담싸은 농사꾼이 아닌이상
외사촌이 it회사 이사정도되는데(모른다면) 계약관련 자문이라도 안구했을리도없고
소속사는 인터파크.등 정산관련 문제를 단 한번도 제기한적없다하는데
시작은 가스라이팅이였을지여도 후에는 통수치기로 맘먹고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저리 진행될수가 없죠
                         
푸른마나 23-07-14 13:02
   
지금까지 나온 증거는 님말이 맞아요..
문제는 피프티 가족들은 그걸 강제계약으로 보고 있다는게 문제죠...

보통 연습생일때나 1집이 망한 그룹은 소속사와의 관계가 철저한 을일수밖에 없다보니...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어도 속으로는 불만이어도 계약할수밖에 없자나요.그래서 생긴 불만일수도 있죠..
                         
revneer 23-07-14 13:07
   
말씀대로라면 대부분 연애인/아이돌이 그럴수 있을거고
불공평하지만 울고겨자먹기로 싸인했을수 있다는건데..

안뜨면 나몰라 그냥 넘어가고
뜨니깐 해볼 만하니 소송걸자.. 이게 뒷통수라는거죠
불공평했다면 이런건 데뷔전에 하는게맞아요
본인측에는 시간손해
소속사측에서는 자금/시간손해
게다가 멤버들의 법정소송중 불공정계약내약은 없습니다.
                         
푸른마나 23-07-14 13:14
   
맞는말이예요 ^^;;
영원히같이 23-07-14 12:32
   
가스라이팅의 뜻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친구네집 23-07-14 12:34
   
저게 다 사실이면 멤버들과 그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거 아냐?

무슨 죄인처럼 숨어서 관망중인 이유가 뭔데?
얼론 23-07-14 12:43
   
선악 타령은 무슨...ㅋ
그냥 이권 다툼일 뿐
이기는 편 우리 편
kh0999 23-07-14 12:44
   
뭔카톡? 가족끼리 카톡한게 뭔 소용있어? 전대표 카톡이라고 해서 전대표가 직접 멤버들이랑 카톡한 증거인줄 알았더만 가족끼리 누가 이랬다저랬다 뒷담까는 내용가지고 증거? 미쳤냐?
     
푸른마나 23-07-14 12:49
   
저 카톡이 사실이라면의 가정이 붙지만

증거가 아니라 전국민이 비난하는데도 피프티 멤버들이 왜 이러는지를 알수 있는 카톡이죠...
          
revneer 23-07-14 13:14
   
저 카톡중 사실이 아닌게 있는데
소송 내용중 불공정 계약 등에 관한 내용이 없음.
               
푸른마나 23-07-14 13:17
   
제가 말한 사실이라는뜻은 저 카톡이 피프티 사촌이 썼다는게 사실일 경우를 말하는거예요..
                    
revneer 23-07-14 13:25
   
아. 알고있습니다. 사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경우요. 전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본게 저내용이 진실이라면 가처분신청에 불공정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지않았을까 하는점입니다. 게다가 본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것도 아닙니다. 왜냐 법정당사자가 이야기하기에는 거짓허위주장이 될수있으니. 따라서 저는 그냥 언플로 보고있습니다.
                    
Elan727 23-07-14 13:44
   
다른 걸 다 떠나서 욕설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가처분 소송을 걸 때 이게 정말로 있었다면 이 부분을 크게 어필 할 수 있었을텐데 왜 그 부분을 누락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글고 쟤가 반푼이들을 언니라고 하는 걸 보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10대 중반 여자애 같은데 저런 애의 말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믿는 것도 웃긴 일이죠.
밈밈2022 23-07-14 12:47
   
아니...당사자도 아닌 사촌이 전홍준 대표가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게 말이 되나? 전대표 집에 몰카라도 심어놓고 뒤를 캐려
흥신소에 의뢰라도 했나? 외삼촌이란것도 그렇고 콩심은데 콩난다고
멤버들 인성이 주변 가족만 봐도 그냥 답이 나오네...
     
푸른마나 23-07-14 12:55
   
대중의 민심은 전대표에게 가있기는 하지만...

중립적으로 시선을 바꾸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그동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가스라이팅으로 봤을뿐이죠...
그리고 피프티 사촌의 카톡내용엔 전대표가 나쁘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구요...

즉 제가 생각한 중립적으로 봤을때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3가지중에 하나라는 거죠...

1.피프티 멤버들이 돈에 환장에서 소송을 걸었다...
2.더 기버스가 피프티 멤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다..
3.어트랙트 대표가 피프티 멤버들을 협박하고 사기쳐서 피프티 멤버들의 신뢰를 잃었다..

대중들은 대부분 1번으로 알고 있고... 전 2번을 의심하죠... 3번은 저 카톡 쓴사람들의 주장이죠.
샬라카둘라 23-07-14 13:07
   
그 삼촌 딸인가?
     
영원히같이 23-07-14 13:12
   
그런가 ㄷㄷ;
레종프레소 23-07-14 13:14
   
1. 전대표의 자금 확보경위나 자금유치 경위는 아무 의미없음.

전대표 시계팔고 차팔고 노모 자금 끌어다 썼다는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재판의 쟁점이 아님

어쨌거나 멤버들 먹고 입는 것, 자는 것, 앨범 제작비용, 활동비 등을 전대표가 댔다는게 중요하지  설마 피프티 멤버들이 십시일반 갹출해서 활동하지는 않았을텐데 전대표가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가 뭐가 중요함?

시계를 팔았든, 껌을 팔아 마련했든, 집안에 짱박혀 있던 일제시대 금괴를 팔아 마련했든 그런 것은 쟁점이 아님..


2. 전대표가 투자한 액수가 80억인지 아닌지도 크게 중요하지 않음...

쟁점은 전대표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는가가 중요한거지, 전속계약서에 전대표가 특정 액수의 금액(예컨대 80억원, 100억원 혹은 12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전대표의 의무, 앨범제작비, 개인레슨비, 방송활동비 등 계악서에 기재된 명목의 의무를 이행했는가가 중요하지 그 의무이행에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지는 의미없음.....전대표가 인맥이 좋아서 공짜로 해와도 문제없고, 호구라서 바가지 졸라게 쓰고 거액을 투입하고도 형편없었다면 의무이행을 제대로 안한게 되는거지..

재판과정에서 전대표가 주장하는 80억원의 영수증이나 내역이 모두 나오지 않고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 재판의 큰 쟁점은 아님...말했듯 재판의 큰 쟁점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각 의무의 이행했느냐 여부지, 돈을 얼마 썼는지가 쟁점이 아님.....물론 돈을 쓴 액수로 의무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미루어 짐작할 단서는 되겠지만 돈 액수가 많다고 전대표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음...

또한 투자금이나, 범죄피해액은 항상 어느 정도 과장이 있기 마련임...그런 과장이 있다고 해서, 그 과장된 액수에서 모자란다고 해서 당연히 투자를 안한것도, 범죄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아닌 것처럼 전대표가 자신이 피프티를 위해 쓴 금액이 주장한 금액에서 다소 모자란다고 전대표가 반드시 패소하는 것도 아님....말했듯이 액수 자체는 주요쟁점이 아님..


3. 저런 카톡내용은 재판의 당사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방당사자 측의 지인이 뒷담화 한 내용이라 신빙성이 전혀 없어서 판사는 저런 증거 고려도 안함....저런 증거를 고려하면 반대 당사자가 자신의 친구들과 혹은 직원들과 짜고 카톡에 피프티 멤버가 졸라 불성실하고 싸가지 없고, 돈만 밝히며, 원조교제 경력이 있고, 학폭 전력이있다는 내용으로 마구 지껄여서 한 20,000페이지 분량만들어서 내면 이기게?
     
영원히같이 23-07-14 13:16
   
ㅎㅎ
     
푸른마나 23-07-14 13:19
   
맞는말이예요...
법정에서의 싸움은 진실공방으로 가겠죠...

전 그냥 왜 피프티 멤버들이 소송을 걸었는지....
그리고 전국민에게 욕을 먹고 있는데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는지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예요..
     
바람따라0 23-07-14 13:39
   
인터파크는 유통과 관련된 곳이지 비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7월 5일 공판에서 소속사 측 변호인은 피프티피프티에 80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80억원은 소속사에게 투자금이지만, 멤버들에게는 벌어서 메워야할 비용입니다.

따라서 80억원은 온전히 피프티피프티를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배임 횡령으로 사법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에서 판사는 80억 비용 중, 상세내역이 나와있는 2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0억원 비용상세내역이 언제 나오나 문의했고, 7월 19일이라는 답을 받은 겁니다.

만약 7월 19알 60억원 상세내역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으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레종프레소 23-07-14 13:34
   
4. 저 재판은 채권자(신청인)이 피프티 멤버들이기 때문에

피프티 멤버들이, 전대표가 어떠어떠한 의무를 이행하기로 되어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혀야 하는데, 큰 의무는 대개 연습생, 활동시 숙소, 의상 등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앨범제작이 주된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지들 트레이닝 받고 데뷔했고, 음반 및 안무 등도 다 지원받았고, 빌보드에 올라가기까지 했는데 전대표가 무슨 의무를 얼마나 불이행했겠음?
계약상 의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의무의 불이행이 문제가 되는거지, 점심먹을 때 짜장면 안사주고 김밥 사줬어요 이런 수준의 작은 의무 불이행은 전혀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까지 대충 나온 결과로는 데뷔 6개월 밖에 안된 시점에 뭐 얼마나 대단한 의무불이행이 있을지 가늠이 별로 안됨..

5. 정산의무 불이행...

의무(채무)는 반드시 변제기(이행기)에 이르러야 그 의무(채무)불이행을 문제삼아 이행지체의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음..
아직 의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빚안갚았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임..

현재 보도 등을 통해서 보면 계약서 상에 구체적인 최초 정산일시(변제기, 이행기)가 특정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음..
계약 당시에는 언제 돈이 들어오고, 얼만큼 대박이 날지 여부는 미래의 일이라 알 수가 없어서 특정일을 정하여 최초 정산을 개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수익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 돈이 좀 모이면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정산을 해보는 시스템이지 않았나 싶음..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가.  아직 음원수익은 입금된게 없다.
 나. 특별히 행사를 뛴 것도 없엇 수익창출이 된 것도 없다.
 다. 아직 cf등 광고출연료 수입도 발생한 것은 없다.

로 알고 있는데, 이 쯤 되면, 아직 정산의무의 변제기(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임..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 피트티 멤버가 전대표의 정산의무(채무)불이행을 문제삼아야 헛소리가 됨...

또한 데뷔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정산의무의 이행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일단 피프티 멤벼가 정산을 청구하고, 이 청구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이행지체(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데, 피프티 멤버가 설령 재판 전에 정산을 청구했더라도 가처분 신청 제기일까지 정산청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만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어, 이경우 아직 전대표의 정산의무의 변제기(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전대표가 의무(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지도 않음...
     
바람따라0 23-07-14 13:41
   
멤버들의 정산 요구시점이 언제인가 대해서 설이많기에 7월 5일 공판에서 나온 발언을 중심으로 구성해 봅니다.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후 (어트랙트가) 5월 정산서를 하나 보내왔다.
이 정산서는 기존 정산서와 다르게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스타크루이엔터로 기재됐다.
60억 원 이상을 현재의 피프티 피프티 음반 투자금으로 사용했고 나온다.
60억 원 이상을 피프티 피프티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

멤버측 변호인의 말에 맞다면, 이전에 정산서를 봤지만, 상세하지 않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처분 소송후 받은 정산서에서 스타크루이엔터가 등장하고 60억 비용 사용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음반 투자금이라고 적혀있고 상세내역이 없어, 이 60억이 멤버들의 위해 사용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멤버측 주장이 맞다면, 그동안 불완전한 형태의 정산내역을 받았고, 6월 19일 이후 보다 자세한 정산내역을 받았지만,
비용 80억원 중, 여전히 60억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0억 상세내역을 7월 19일 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즉, 멤버측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제대로된 정산내역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최근 모 유트버가 멤버들로부터 정산내역 요구받은 건 6월 19일 내용증명을 받고 것이 처음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속사의 공식 입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의미없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유튜버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6월 19일이에서 2주일이 지난 7월 5일 시점에서 비용 60억원에 대한 상세내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종프레소 23-07-14 14:21
   
@대가리님///// 내 의견은 정산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건데
아직 정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산내역을 못받봤네, 정산내역이 불충분하네가 뭔 상관임?
               
바람따라0 23-07-14 14:27
   
표준계약서 12조 8에 따라 기획업자는 아티스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정산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수입이 0원 이어도 해야합니다.

멤버들이 60억 비용의 윤곽을 알게된건 6월 19일 이후로, 그동안 불완전한 정산자료를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퍼팩트맨 23-07-14 13:38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9할이 거짓말이다.. 암튼 그냥 나쁜놈이다... 이말 뿐이네..
반대쪽은 녹취록 증거 내용들 사건후 행동들 따박 따박 나와있는데..
분석 23-07-14 13:39
   
매번 돌아가는 이치는 비슷한 듯.

대부분 억울하면 그걸 증명하면 그만인데

증명보단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함.

누가 잘못한건 판결이 나겠지.
레종프레소 23-07-14 13:46
   
5. 피프티멤버들의 승소요건(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저 신청은 소송(본안재판)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사건임.....

일단 저 재판에서 내가 가진 권리는 전대표의 '전속계약상의 채무(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전속계약 해지청구권' 정도 되겠음..

이 경우 전속계약 해지 청구 소송 혹은 우선 내용증명 등으로 전속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후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법원에 전속계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속계약 부존재확인소송을 걸게 될 것인데 이러한 재판을 본안소송이라고 함..

본안소송은 전속계약 해지 청구 소송 혹은 부존재확인 소송이 될텐데 본안 소송은 1심만 빨라도 8개월에서 1년이 넘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현재의 급박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잠정적으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놓는다는 잠정적인 재판(결정)임...

피트티 멤ㅂ
     
바람따라0 23-07-14 13:49
   
가처분이 인용되면 멤버들이 활동하는 데 제약이 사라집니다. 물론 본안 소송은 2-3년 가겠죠.
바람따라0 23-07-14 13:54
   
저 글이 정말 사촌동생이 쓴 것이 맞다면, 마지막 글귀가 의미심장합니다.

<앞으로 활동은 나도모르겠다>

은퇴도 각오한다는 의미로 다가오는 군요.
레종프레소 23-07-14 13:56
   
5. 피프티멤버들의 승소요건(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저 신청은 소송(본안재판)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사건임.....

일단 저 재판에서 멤버들이 가처분신청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피보전권리)는 전대표의 '전속계약상의 채무(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전속계약 해지청구권' 정도 되겠음..

이 경우 전속계약 해지 청구 소송 혹은 우선 내용증명 등으로 전속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후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법원에 전속계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속계약 부존재확인소송을 걸게 될 것인데 이러한 재판을 본안소송이라고 함..

본안소송은 전속계약 해지 청구 소송 혹은 부존재확인 소송이 될텐데 본안 소송은 1심만 빨라도 8개월에서 1년이 넘는 시일이 소요되고 사안이 복잡할 경우 2년도 걸릴 수 있으며 항소심, 상고심 가면 3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음..

이번 신청은 본안소송이 아니고 현재의 급박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잠정적으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놓는다는 잠정적인 재판(결정)임...


피트티 멤버가 승소하려면

 가. 우선 피보전권리( 전대표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전속계약 해지청구권)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 급박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장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야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가. 피보권리가 인정될지 의문인 점은 위에 서술 했고,
 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더 나아가 보전의 필요성을 따지지도 않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됨..

      보전의 필요성이 좀 약하면 법원에서 인용(승소)결정을 내리면서도, 거액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담보로 80억을 걸라...(현금담보도 있고, 보증보험회사외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권을 제출하게 하는데, 신청인의 주장이 좀 약하고 본안에서 승소가능성이 적으면 이 담보도 액수가 커지거나 심지어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내 생각에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서 보전의 필요성도 없어보이지만 전속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라는게 따져볼게 있어서 일응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트피 멤버가 당장 계약의 효력을 정지 시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급박한 손해가 발생할게 뭐가 있을까 싶음...

뭐 무슨 뮤비 촬영이 취소되고, cf가 취소되고, 행사가 취소되고, 광고계약이 취소된 것은, 전대표의 채무불이행의 결과라기 보다는 오히려 멤버들이 가처분을 제기해서 발생한 결과로 보이고,

★★★일단 금전 손해배상으로 환산 가능한 손해는 보전의 필요성에서 말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까? 싶기도 함...

그러나 기사로 드러나지 않은 각 당사자들의 준비서면등에서의 주장, 제출한 각종 소명방법 등을 볼 수 없는 한 장담할 수 없는 문제긴 하나....채권자(멤버들) 패소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함..

또한 인용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고액의 현금밤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임.
     
바람따라0 23-07-14 14:03
   
아직은 누가 우세한가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첫번째 시금석은 7월 19일 제출예정인 60억원 비용상세내역입니다.
60억원 사용과 세부내역에 이사잉 없다면, 사측에 유리할 것이고,
반대라면 멤버측에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액 산정은 계약을 중심으로 합니다. CF를 딸 가능성과 같은 것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레종프레소 23-07-14 14:05
   
대댓글좀 달지 마시길...분량이 많아서 중간 중간 올려놓고 수정중인데 자꾸 대댓글을 다시나..

님 생각은 별로 관심없음...


연수원 몇기심? 혹은 로스쿨 몇기?
               
바람따라0 23-07-14 14:07
   
댓글이 싫으면 글을 올리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토론장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이요?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단지 법 상식을 말하는 겁니다.
                    
레종프레소 23-07-14 14:12
   
너님 보라고 올린거 아님..

법은 법이고, 상식은 상식이지 법상식은 어느 나라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하는 법상식이라는 것도 같잖아서 대댓글좀 올리지 말라고 한 것임..

댓글이라는게 무한정 올릴 수 있는게 아니라 댓글 분량이 일정 글자 수를 넘어가면 올릴 때 용량을 초과한 부분은 전부 짤리므로 입력한 댓글 분량이 상당한 분량이 되면 일단 댓글을 올려놓고 수정하거나 추가하는데,

그런 눈치도 없나....댓글 분량이 좀 많으면 눈치껏 좀 기다렸다 달든지...
                         
바람따라0 23-07-14 14:16
   
게시판에 올린 글은 누구나 읽고 댓글 달 수 있는 겁니다. 님이 누구를 지정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법 상식은 법과 상식을 의미합니다.
                         
레종프레소 23-07-14 14:22
   
@바람따라0/// 님의 '뇌피셜'과 '통빡 굴리기'를 법 상식이라고 하지는 않음..
                         
바람따라0 23-07-14 14:29
   
레종프레소/ 제 글에 반론이 있다면 제시하기 바랍니다. 글을 글로 대응못하고 사람을 타깃으로 삼는 건 님에게 정당성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박카스 23-07-14 14:00
   
멤버들 조차 어린 편인데 사촌동생이라니
애가 관련된 일을 얼마나 알겠음? 미성년일수도 있고
갱쿤 23-07-14 14:17
   
선급금 80억은 멤버들이 벌어서 메워야 할 돈이 아닙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한팀만의 전용 회사가 아닙니다. 피프티를 위한 투자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됨. 하성운과 전대표를 보고 투자한 부분이기 떄문에 어트랙트든 스타든 전대표가 알아서 사용 하면되는 돈 입니다.
인터파크에서도 피프티가 값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트랙트 또한 큐피드에 발생된 수익을 선급 투자금에 대한 상계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정산해준다고 말한적도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억지 떄쟁이들 입니다 . 60억에 대한 자금 사용처가 이상이 있어도 피프티가 억지부리는 전속계약 해지사유에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바람따라0 23-07-14 14:20
   
인터파크는 유통과 관련된 곳이지 비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7월 5일 공판에서 소속사 측 변호인은 피프티피프티에 80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80억원은 소속사에게 투자금이지만, 멤버들에게는 벌어서 메워야할 비용입니다.

따라서 80억원은 온전히 피프티피프티를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배임 횡령으로 사법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에서 판사는 80억 비용 중, 상세내역이 나와있는 2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0억원 비용상세내역이 언제 나오나 문의했고, 7월 19일이라는 답을 받은 겁니다.

만약 7월 19알 60억원 상세내역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으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레종프레소 23-07-14 14:39
   
@ 돌대가리 바람따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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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공판에서 소속사 측 변호인은 피프티피프티에 80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80억원은 소속사에게 투자금이지만, 멤버들에게는 벌어서 메워야할 비용입니다.
========================================

이게 너님 '뇌피셜', '통빡' 이라고 하는 것임.....네가 말하는 상식이 젓도 개소리라는거...

1. 피프티 멤버에게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멤버들이 부담할 이유도 없고

2. 아직 구체적인 매출이 없어서 정산의 필요성도, 정산의무의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아 너님 말은 다 개소리임...아직 정산을 해보지 않아서 지 비용을 멤버들에게 부담시켰다거나, 부담시키려 했다는 어떠한 증거나 정황조차도 없음...

3. 정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정산내역서를 안줬네, 늦게 줬네, 내용이 불충분하네 이런거 다 의미없는 개소리임...애초에 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이 불충분하네 해봐야 개짖는 소리임...




==========================
따라서 80억원은 온전히 피프티피프티를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배임 횡령으로 사법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

1. 이것도 개소리임...투지계약의 당사자는 인터파크와 전대표 회사로 보이는데, 이 경우 두 당사자 사이의 투자계약서 상의 투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특히 피프티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정했는지 살펴봐야 하고, (이게 없으면 피프티멤버들의 주장은 개소리임...남의 쌈지돈을 왜 지들이 욕심내? 놀부야? 지구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도나?)

2. 위 투자계약서에 피프티 멤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정한 경우에도 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득을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피프티 멈베는 이 계약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고, 그런 수익의 의사표시를 투자사와 전대표회사에 한 이후에나 투자금에 대한 어떤 권리가 생기는데, 그런 수익의 의사표시가 언제 있었다와 같은 내용은 언론등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애초에 저 투자계약은 피프티 멤버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 보이고,

내가 얼핏 보도로 들은 내용은 인터파크에서 투자금은 멤버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당연한거임....
인터파크 정도 되는 회사가 만약 피프티 멤버를 위해 투자금을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계약 당사자로 멤버들 개인을 전부 넣지, 멤버들은 게약에 참여 시키기 않고 투자금만 가져다 쓸 수 있는 이득만 보게 하는 그런 멍청한 계약은 하지를 않음...
     
바람따라0 23-07-14 14:46
   
문해력이 문제가 있나요?

제가 언급한 내용은 찌라시도 아니고 흘러다니는 소문도 아닙니다.
7월 5일 공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소속사측 변호인은 무능하다는 멤버측 변호인의 주장에 반박하기위해, 소속사가 피프티피프티에 80억원을 투자 했다고 말했습니디.

이에 판사는 80억원 중 , 20억원 상세내역만 있고, 60억원 상세내역이 없는 걸 지적하고, 언제 제출할 거냐고 물었고, 소속사 변호사가 7월 19일 이라고 답한 겁니다.

님 말이 맏다면, 판사가 쓸데없는 걸 챙긴건가요?

만약, 7월 19일 60억원 상세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인터파크는 유통과 관련 있는 것이지 비용과 전혀 관련 없는 곳입니다.

또한, 표준계약서 12조 8에 따라 기획업자는 아티스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정산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수입이 0원 이어도 해야합니다.

멤버들이 60억 비용의 윤곽을 알게된건 6월 19일 이후로, 그동안 불완전한 정산자료를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레종프레소 23-07-14 14:47
   
@ 돌대가리 바람따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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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공판에서 소속사 측 변호인은 피프티피프티에 80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80억원은 소속사에게 투자금이지만, 멤버들에게는 벌어서 메워야할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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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너님 '뇌피셜', '통빡' 이라고 하는 것임.....네가 말하는 상식이 젓도 개소리라는거...

1. 피프티 멤버에게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멤버들이 부담할 이유도 없고

2. 아직 구체적인 매출이 없어서 정산의 필요성도, 정산의무의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아 너님 말은 다 개소리임...아직 정산을 해보지 않아서 지 비용을 멤버들에게 부담시켰다거나, 부담시키려 했다는 어떠한 증거나 정황조차도 없음...

3. 정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정산내역서를 안줬네, 늦게 줬네, 내용이 불충분하네 이런거 다 의미없는 개소리임...애초에 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이 불충분하네 해봐야 개짖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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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80억원은 온전히 피프티피프티를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배임 횡령으로 사법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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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것도 개소리임...투지계약의 당사자는 인터파크와 전대표 회사로 보이는데, 이 경우 두 당사자 사이의 투자계약서 상의 투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특히 피프티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정했는지 살펴봐야 하고, (이게 없으면 피프티멤버들의 주장은 개소리임...남의 쌈지돈을 왜 지들이 욕심내? 놀부야? 지구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도나?)

2. 위 투자계약서에 피프티 멤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정한 경우에도 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득을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피프티 멈베는 이 계약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고, 그런 수익의 의사표시를 투자사와 전대표회사에 한 이후에나 투자금에 대한 어떤 권리가 생기는데, 그런 수익의 의사표시가 언제 있었다와 같은 내용은 언론등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애초에 저 투자계약은 피프티 멤버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 보이고,

내가 얼핏 보도로 들은 내용은 인터파크에서 투자금은 멤버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당연한거임....
인터파크 정도 되는 회사가 만약 피프티 멤버를 위해 투자금을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계약 당사자로 멤버들 개인을 전부 넣지, 멤버들은 게약에 참여 시키기 않고 투자금만 가져다 쓸 수 있는 이득만 보게 하는 그런 멍청한 계약은 하지를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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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7월 19알 60억원 상세내역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으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1. 판사가 쟁점으로 보는 것은
  가. 전대표의 전속계약상의 의무가 무엇인지,
  나 이것을 과연 멤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대표가 불이행을 했는지,
  다. 그것이 과연 계약을 해지할만큼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계약위반인지, 여부지

  뭘 얼마를 썼냐가 아니며, 60억 부분은 본질적인 쟁점은 아님..


다만 80억원을 이미 투입했다고 했다가 내역을 못내면 전대표가 뻥이 세다, 졸라게 과장을 했다는 정도로 판사로부터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패하지는 않음..

어쨌거나 투자금을 과장하거나, 범죄피해를 과장하는 것은 판사들은, 법조인들은 늘상 봐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장을 심리과정을 통해서 과장된 부분은 모두 드러내고, 제거한 후 본질적이고도 순수한 투자액수나 투입 내역을 가지고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위반이 있다면 그 위반이 게약을 완전히 쫑낼 만큰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위반인지를 따짐...그게 재판이지..

너님처럼 그저 말싸움에서 목소리 크다고, 전대표가 내역을 못냈으니 당연히 멤버갸 재판이긴다고 뻥치는게 재판이 아님..
     
바람따라0 23-07-14 14:51
   
문해력이 문제가 있나요?

제가 언급한 내용은 찌라시도 아니고 흘러다니는 소문도 아닙니다.
7월 5일 공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소속사측 변호인은 무능하다는 멤버측 변호인의 주장에 반박하기위해, 소속사가 피프티피프티에 80억원을 투자 했다고 말했습니디.

이에 판사는 80억원 중 , 20억원 상세내역만 있고, 60억원 상세내역이 없는 걸 지적하고, 언제 제출할 거냐고 물었고, 소속사 변호사가 7월 19일 이라고 답한 겁니다.

님 말이 맞다면, 판사가 쓸데없는 걸 챙긴건가요?

만약, 7월 19일 60억원 상세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인터파크는 유통과 관련 있는 것이지 비용과 전혀 관련 없는 곳입니다.

또한, 표준계약서 12조 8에 따라 기획업자는 아티스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정산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수입이 0원 이어도 해야합니다.

멤버들이 60억 비용의 윤곽을 알게된건 6월 19일 이후로, 그동안 불완전한 정산자료를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 판례를 보죠.
이 판례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레종프레소 23-07-14 14:53
   
@ 돌대가리 바람따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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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공판에서 소속사 측 변호인은 피프티피프티에 80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80억원은 소속사에게 투자금이지만, 멤버들에게는 벌어서 메워야할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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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너님 '뇌피셜', '통빡' 이라고 하는 것임.....네가 말하는 상식이 젓도 개소리라는거...

1. 피프티 멤버에게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멤버들이 부담할 이유도 없고

2. 아직 구체적인 매출이 없어서 정산의 필요성도, 정산의무의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아 너님 말은 다 개소리임...아직 정산을 해보지 않아서 지 비용을 멤버들에게 부담시켰다거나, 부담시키려 했다는 어떠한 증거나 정황조차도 없음...

3. 정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정산내역서를 안줬네, 늦게 줬네, 내용이 불충분하네 이런거 다 의미없는 개소리임...애초에 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이 불충분하네 해봐야 개짖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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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80억원은 온전히 피프티피프티를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배임 횡령으로 사법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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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것도 개소리임...투지계약의 당사자는 인터파크와 전대표 회사로 보이는데, 이 경우 두 당사자 사이의 투자계약서 상의 투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특히 피프티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정했는지 살펴봐야 하고, (이게 없으면 피프티멤버들의 주장은 개소리임...남의 쌈지돈을 왜 지들이 욕심내? 놀부야? 지구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도나?)

2. 위 투자계약서에 피프티 멤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정한 경우에도 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득을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피프티 멈베는 이 계약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고, 그런 수익의 의사표시를 투자사와 전대표회사에 한 이후에나 투자금에 대한 어떤 권리가 생기는데, 그런 수익의 의사표시가 언제 있었다와 같은 내용은 언론등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애초에 저 투자계약은 피프티 멤버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 보이고,

내가 얼핏 보도로 들은 내용은 인터파크에서 투자금은 멤버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당연한거임....
인터파크 정도 되는 회사가 만약 피프티 멤버를 위해 투자금을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계약 당사자로 멤버들 개인을 전부 넣지, 멤버들은 게약에 참여 시키기 않고 투자금만 가져다 쓸 수 있는 이득만 보게 하는 그런 멍청한 계약은 하지를 않음...




========================
만약 7월 19알 60억원 상세내역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으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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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가 쟁점으로 보는 것은
  가. 전대표의 전속계약상의 의무가 무엇인지,
  나 이것을 과연 멤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대표가 불이행을 했는지,
  다. 그것이 과연 계약을 해지할만큼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계약위반인지, 여부지

  뭘 얼마를 썼냐가 아니며, 60억 부분은 본질적인 쟁점은 아님..


다만 80억원을 이미 투입했다고 했다가 내역을 못내면 전대표가 뻥이 세다, 졸라게 과장을 했다는 정도로 판사로부터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패하지는 않음..(그리고 만약 저 80억 부분이 준비서면이나 구두변론으로 법정에 제출되거나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아닌 법정밖에서 언론이나 대중에 한 주장은 법률상 젓도 의미없음...판사는 그런거 1도 고려안함....._

만약 저 80억 주장이 법원에 현출됐다고 해도 어쨌거나 투자금을 과장하거나, 범죄피해를 과장하는 것은 판사들은, 법조인들은 늘상 봐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장을 심리과정을 통해서 과장된 부분은 모두 드러내고, 제거한 후 본질적이고도 순수한 투자액수나 투입 내역을 가지고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위반이 있다면 그 위반이 게약을 완전히 쫑낼 만큰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위반인지를 따짐...그게 재판이지..

너님처럼 그저 말싸움에서 목소리 크다고, 전대표가 내역을 못냈으니 당연히 멤버갸 재판이긴다고 뻥치는게 재판이 아님..
레종프레소 23-07-14 14:53
   
@ 돌대가리 바람따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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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공판에서 소속사 측 변호인은 피프티피프티에 80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80억원은 소속사에게 투자금이지만, 멤버들에게는 벌어서 메워야할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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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너님 '뇌피셜', '통빡' 이라고 하는 것임.....네가 말하는 상식이 젓도 개소리라는거...

1. 피프티 멤버에게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멤버들이 부담할 이유도 없고

2. 아직 구체적인 매출이 없어서 정산의 필요성도, 정산의무의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아 너님 말은 다 개소리임...아직 정산을 해보지 않아서 저 비용(80억)을 멤버들에게 부담시켰다거나, 부담시키려 했다는 어떠한 증거나 정황조차도 없음...

3. 정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정산내역서를 안줬네, 늦게 줬네, 내용이 불충분하네 이런거 다 의미없는 개소리임...애초에 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이 불충분하네 해봐야 개짖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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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80억원은 온전히 피프티피프티를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배임 횡령으로 사법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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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것도 개소리임...투지계약의 당사자는 인터파크와 전대표 회사로 보이는데, 이 경우 두 당사자 사이의 투자계약서 상의 투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특히 피프티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정했는지 살펴봐야 하고, (이게 없으면 피프티멤버들의 주장은 개소리임...남의 쌈지돈을 왜 지들이 욕심내? 놀부야? 지구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도나?)

2. 위 투자계약서에 피프티 멤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정한 경우에도 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득을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피프티 멈베는 이 계약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고, 그런 수익의 의사표시를 투자사와 전대표회사에 한 이후에나 투자금에 대한 어떤 권리가 생기는데, 그런 수익의 의사표시가 언제 있었다와 같은 내용은 언론등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애초에 저 투자계약은 피프티 멤버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 보이고,

내가 얼핏 보도로 들은 내용은 인터파크에서 투자금은 멤버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당연한거임....
인터파크 정도 되는 회사가 만약 피프티 멤버를 위해 투자금을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계약 당사자로 멤버들 개인을 전부 넣지, 멤버들은 게약에 참여 시키기 않고 투자금만 가져다 쓸 수 있는 이득만 보게 하는 그런 멍청한 계약은 하지를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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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7월 19알 60억원 상세내역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으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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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가 쟁점으로 보는 것은
  가. 전대표의 전속계약상의 의무가 무엇인지,
  나 이것을 과연 멤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대표가 불이행을 했는지,
  다. 그것이 과연 계약을 해지할만큼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계약위반인지, 여부지

  뭘 얼마를 썼냐가 아니며, 60억 부분은 본질적인 쟁점은 아님..


다만 80억원을 이미 투입했다고 했다가 내역을 못내면 전대표가 뻥이 세다, 졸라게 과장을 했다는 정도로 판사로부터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패하지는 않음..(그리고 만약 저 80억 부분이 준비서면이나 구두변론으로 법정에 제출되거나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아닌 법정밖에서 언론이나 대중에 한 주장은 법률상 젓도 의미없음...판사는 그런거 1도 고려안함....._

만약 저 80억 주장이 법원에 현출됐다고 해도 어쨌거나 투자금을 과장하거나, 범죄피해를 과장하는 것은 판사들은, 법조인들은 늘상 봐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장을 심리과정을 통해서 과장된 부분은 모두 드러내고, 제거한 후 본질적이고도 순수한 투자액수나 투입 내역을 가지고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위반이 있다면 그 위반이 게약을 완전히 쫑낼 만큰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위반인지를 따짐...그게 재판이지..

너님처럼 그저 말싸움에서 목소리 크다고, 전대표가 내역을 못냈으니 당연히 멤버갸 재판이긴다고 뻥치는게 재판이 아님..
레종프레소 23-07-14 14:54
   
@ 돌대가리 바람따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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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공판에서 소속사 측 변호인은 피프티피프티에 80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80억원은 소속사에게 투자금이지만, 멤버들에게는 벌어서 메워야할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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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너님 '뇌피셜', '통빡' 이라고 하는 것임.....네가 말하는 상식이 젓도 개소리라는거...

1. 피프티 멤버에게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멤버들이 부담할 이유도 없고

2. 아직 구체적인 매출이 없어서 정산의 필요성도, 정산의무의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아 너님 말은 다 개소리임...아직 정산을 해보지 않아서 저 비용(80억)을 멤버들에게 부담시켰다거나, 부담시키려 했다는 어떠한 증거나 정황조차도 없음...

3. 정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정산내역서를 안줬네, 늦게 줬네, 내용이 불충분하네 이런거 다 의미없는 개소리임...애초에 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이 불충분하네 해봐야 개짖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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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80억원은 온전히 피프티피프티를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배임 횡령으로 사법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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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것도 개소리임...투지계약의 당사자는 인터파크와 전대표 회사로 보이는데, 이 경우 두 당사자 사이의 투자계약서 상의 투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특히 피프티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정했는지 살펴봐야 하고, (이게 없으면 피프티멤버들의 주장은 개소리임...남의 쌈지돈을 왜 지들이 욕심내? 놀부야? 지구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도나?)

2. 위 투자계약서에 피프티 멤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정한 경우에도 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득을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피프티 멈베는 이 계약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고, 그런 수익의 의사표시를 투자사와 전대표회사에 한 이후에나 투자금에 대한 어떤 권리가 생기는데, 그런 수익의 의사표시가 언제 있었다와 같은 내용은 언론등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애초에 저 투자계약은 피프티 멤버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 보이고,

내가 얼핏 보도로 들은 내용은 인터파크에서 투자금은 멤버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당연한거임....
인터파크 정도 되는 회사가 만약 피프티 멤버를 위해 투자금을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계약 당사자로 멤버들 개인을 전부 넣지, 멤버들은 게약에 참여 시키기 않고 투자금만 가져다 쓸 수 있는 이득만 보게 하는 그런 멍청한 계약은 하지를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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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7월 19알 60억원 상세내역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으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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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가 쟁점으로 보는 것은
  가. 전대표의 전속계약상의 의무가 무엇인지,
  나 이것을 과연 멤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대표가 불이행을 했는지,
  다. 그것이 과연 계약을 해지할만큼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계약위반인지, 여부지

  뭘 얼마를 썼냐가 아니며, 60억 부분은 본질적인 쟁점은 아님..


다만 80억원을 이미 투입했다고 했다가 내역을 못내면 전대표가 뻥이 세다, 졸라게 과장을 했다는 정도로 판사로부터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패하지는 않음..(그리고 만약 저 80억 부분이 준비서면이나 구두변론으로 법정에 제출되거나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아닌 법정밖에서 언론이나 대중에 한 주장은 법률상 젓도 의미없음...판사는 그런거 1도 고려안함....._

만약 저 80억 주장이 법원에 현출됐다고 해도 어쨌거나 투자금을 과장하거나, 범죄피해를 과장하는 것은 판사들은, 법조인들은 늘상 봐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장을 심리과정을 통해서 과장된 부분은 모두 드러내고, 제거한 후 본질적이고도 순수한 투자액수나 투입 내역을 가지고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위반이 있다면 그 위반이 게약을 완전히 쫑낼 만큰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위반인지를 따짐...그게 재판이지..

너님처럼 그저 말싸움에서 목소리 크다고, 전대표가 내역을 못냈으니 당연히 멤버갸 재판이긴다고 뻥치는게 재판이 아님..
     
바람따라0 23-07-14 14:56
   
문해력이 문제가 있나요?

제가 언급한 내용은 찌라시도 아니고 흘러다니는 소문도 아닙니다.
7월 5일 공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소속사측 변호인은 무능하다는 멤버측 변호인의 주장에 반박하기위해, 소속사가 피프티피프티에 80억원을 투자 했다고 말했습니디.

이에 판사는 80억원 중 , 20억원 상세내역만 있고, 60억원 상세내역이 없는 걸 지적하고, 언제 제출할 거냐고 물었고, 소속사 변호사가 7월 19일 이라고 답한 겁니다.

님 말이 맞다면, 판사가 쓸데없는 걸 챙긴건가요?

소속사측에서 비용 80억원을 말하니 그에 대한 상세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이걸 님이 우긴다고 어떻게 되나요?

만약, 7월 19일 60억원 상세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인터파크는 유통과 관련 있는 것이지 비용과 전혀 관련 없는 곳입니다.

또한, 표준계약서 12조 8에 따라 기획업자는 아티스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정산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수입이 0원 이어도 해야합니다.

멤버들이 60억 비용의 윤곽을 알게된건 6월 19일 이후로, 그동안 불완전한 정산자료를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 판례를 보죠.
이 판례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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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소속사에 7월 19일 60억 상세내역 제출하지 말라고 건의하세요.
          
찐따충 23-07-14 22:17
   
피프티 지능 안티인지. 아님 진짜 바보인지  둘중에  하나겠지~

디수한테  바보 취급  당하는데도  병렬짓거리 계속하니 ~ 안그래 바람아

형이랑 말 따먹기 할까 형아 심심한데~  ^^
o노바o 23-07-14 15:30
   
아니 사촌이 뭘 얼마나 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레 23-07-14 19:28
   
억울하면 뒤지든가~
해리케인조 23-07-14 20:20
   
내가 볼땐 사촌 아닐거같은데....머저리같은 멤버들 팬이거나 영악한 안티놈을 짓일거같네.

잘생각해봐 지금 시점에 저런 ㅂ.ㅅ같은 글을 싸지른다고????

인증된게 아니면 걸러서볼필요가 있음.
ZZangkun 23-07-14 20:44
   
저게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죠 대표가 욕설한 녹취나 카톡 등 딴짓했다는 증거 강제 무슨계약을 했는지 그냥 뭉텅대고 자기들 끼리 톡한 내용이 증거가 될일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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