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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승준은 병역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다.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