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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12 20:36
[잡담] 80억 투자금 사용내역 공개???
 글쓴이 : 해리케인조
조회 : 1,447  

소속 연예인이 회사가 투자받은 투자금에 대해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는건 월권임.

연예인이 요구할수있는건 정산을 위해 본인들에게 사용된 금액에 대한것만 요구할수있음.

그러니 투자금 80억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건 선넘은거임.

한국엔터 업계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건임 지금껏 이런 연예인은 없었음.

아무튼 이걸 요구할수 있는 사람은 투자자와 주주들 뿐임.

근데 스타트업도 아니고 보통 이런경우엔 투자자도 요구하지않음.

그런데도 이런걸 요구하고 배임횡령을 거는건 일단 걸고 걸리면 땡큐 아님 말고가 되는것뿐임.

소속사를 부도덕한 회사라고 낙인찍어 소송에 어떻게든 유리하게 써먹을수 있으니까...진짜 악질중에 악질이나 할법한 행동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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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 23-07-12 20:40
   
종업원이 회사가 대출받은 돈 어디에 사용했냐고 소송건 꼴인데 미 친 넘들이죠.
그거 가지고 부도덕하느니 하는거 보면 저것들이 사회활동을 해 봤는지도 의심스럽다는....
토막 23-07-12 20:43
   
그거야 전대표가 피프티에 80억 투자했다고 말을 했으니까.
80억은 피프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금액임.

그리고 인터파크와 선급금 계약은 90억임.
     
해리케인조 23-07-12 20:46
   
그러면 80억을 썻다는 내역만 요구하면 되는겁니다.

투자금을 들먹이면 안되는거였어요 그게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멍청하면 댓글을 달지마세요.

한글 몰라요? 아다르고 어다른거....재판에선 이런것 조차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과부 23-07-12 20:49
   
토막 저 놈 지금까지 글 쓰는거 보면 노숙자이거나 일부러 어그로 끄는 넘인거 같아요.
그냥 무시하시는게 답인거 같아 저런 허접한 댓글에는 답을 안합니다.
               
토막 23-07-12 20:54
   
그냥 니가 머리가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거다.
책좀 읽어 그럼 이해된다.
          
바람따라0 23-07-12 20:54
   
표준계약서에 아티스트가 비용상세내역을 요구하면 기획업자는 응행야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 파기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7월 5일 공판에서 피프티피프티에 비용 80억원을 투입했다고 말한 것은 소속사 변호인입니다.
이에 따라 80억 사용내역을 제시해야하는데 20억 상세내역만 있어, 7월 19일 나머지 60억원 상세내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리케인조 23-07-12 20:58
   
뭘 충족하지 못한다는거지? 그냥 상세내역 받고 그거에 따라 정산하면 그만인데 뭘 충족 못했다는걸까?
말은 80억 썻다고 했는데 상세내역 받아보니 120억이면 어쩌려고 소송은 그럴때 하는거임.
덜썼으면 좋아할일임 뭔말인지 알겠음?
                    
바람따라0 23-07-12 21:01
   
비용 80억원 중, 상세내역이 나와았는 건 20억뿐입니다. 나머지 60억은 사용처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제판부에서 추가 자료 요구를 요구했고, 7월 19일 제출한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120억을 사용했다면, 상세내역을 제시하는 것이 소속사에게 유리할 겁니다.
                         
해리케인조 23-07-12 21:12
   
얼마나 ㅂ.ㅅ 이면 20억에 정산할수 있는걸 소송까지 걸어서 120억에 정산하려들까?
머저린가?
                         
바람따라0 23-07-12 21:14
   
해리케인조/ 자신이 가정해 놓고, 그 가정에 발끈하나요?
                         
해리케인조 23-07-12 21:17
   
아니 발끈 할건 없는데 .... 그러지 말고 니가 말하는 충족 요건이 뭔지나 상세하게 적어봐봐.
대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건데??? 그 조건이란게 참 궁금하네 ^^
                         
바람따라0 23-07-12 21:20
   
해리케인조/ 문해력에 문제가 있나보군요. 풀어서 설명하죠.

아티스트가 비용상세내역을 요구하는 건 표준계약서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기획업자가 비용상세내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나요?
                         
해리케인조 23-07-12 21:57
   
너 진짜 아는거 없구나?

대중문화예술인 가수 표준전속 계약서 12조 8항

- 기획업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수있는 자료)를 가수에게 제공한다.
가수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가수의 수입이 과송 계상되었다는 등 기획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수있고 기획업자는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한다.

이걸 보면 뭐 할말 없어? 계약서 내용만 봐도 지금의 멤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선넘은거다.

이걸 이해 못한다면 넌 그냥 ㅂ.ㅅ 인거다.
                         
바람따라0 23-07-12 22:03
   
해리케인조/ 거기에 나와있는는 데로죠. 멤버들은 7월 5일까지도 제대로된 비용상세내역을 받지 못햇습니다.

만약 7월19일 60억원 상세내역이 나오면, 그제서야 비용상세내역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제출될 60억원 상세내역이 문제가 없다는 전재를 하는 겁니다.
                         
해리케인조 23-07-12 22:07
   
계약내용 이해 못했구나 ㅋㅋㅋ 그럴줄 알았어 니 수준이 그렇지뭐.
                         
바람따라0 23-07-12 22:12
   
해리케인조/ 이해 못하는 건 님이죠.

제6조 1항
가수는 대중문화용역간 관련된 자료나 서류등을 열람 또 복사해 줄것을 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이에 응한다.

제15조 1항
계약 위반에 대해 14일간 유예기간을 정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멤버들이 처음 정산을 요구한 시기는 5월초라는 말과 6월 19일이라는 주장이있습니다.

유튜버가 주장하는 6월 19일 이라하더라도, 2주가 넘게 제대로된 비용상세내역을 받지 못했으니,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해리케인조 23-07-12 22:20
   
너 그럴줄 알았어 ㅋㅋㅋ 이래서 니가 모자라다는거야 

대중문화예술용역 과 관련된 자료 서류열람 이게 뭐냐면

대중문화예술용역 음악용역분야

가. 음악의 작곡, 편곡, 작사, 개사
나. 대본 집필, 각색, 번역
다. 지휘, 연주, 가창, 연기, 반주, 보컬 트레이닝 관련 업무
라. 안무의 구성 및 연습 감독·지원, 무용 실연
마. 음악감독, 예술감독, 연출·드라마터그 관련 업무
바. 제작, 기획 관련 업무
사. 무대·소품·미술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아. 기계·특수장비·기술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자. 조명 관련 감독, 디자인, 세팅, 운영 등
차. 음향 관련 감독, 디자인, 세팅, 운영, 녹음(라이브, 레코딩 등), 편집, 믹싱 등
카. 의상 및 분장(특수분장 포함)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타. 영상 및 자막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파. 악기 조율
하. 기타 가호 ㉮~㉺에 정하는 바에 준하는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는 행위

어디에도 정산내역은 없음 이제 뭔지 알겠지???
                         
바람따라0 23-07-12 22:27
   
해리케인조/ 6조 1항과 15조 1항 안보이나요?
엉뚱한 곳 찾아서 허수아비 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용역 과 관련된 자료>라는 말 몰라요?
님이 나열한  용역분야 일하고 돈은 안받을 생각인가요?
관련자료에 정산자료가 들어가는건 당연한 겁니다.

7월 19일 60억 상세내역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소속사에 강력하게 건의 하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가처분 인용은 따놓은 당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Acceptan.. 23-07-12 21:06
   
그런거 없다 ㅋㅋㅋ 미친놈아 ㅋㅋㅋ 존나 처음듣는다 ㅋㅋㅋ
               
해리케인조 23-07-12 22:29
   
으이그 모질이 설명을 해줘도 이해못하면 별수없지 뭐....시오 외삼촌 힘내요!!!
                    
바람따라0 23-07-12 22:57
   
님 문해력을 탓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기전에 국어공부 다시하세요.
          
토막 23-07-12 21:00
   
한글 모름?
전대표가 피프티에 80억 썼다고 하니 80억 내역 공개하라고.

글 못읽음?

혹시나 해서 인터파크 계약은 90억이라고도 써놨 잖아.
아 진짜 왜이러지.?
     
또돌이표 23-07-12 20:48
   
그거하고 상관 없어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아무런 상관 없다구요.
증명은 재판부에게만 하면 되고..

그리고 외부 투자를 90억 받았는데 90억을 다 쓸 필요도 없고
그런말 했다고 해서 내역을 공개할 의무도 없고..
          
바람따라0 23-07-12 20:54
   
표준계약서에 아티스트가 비용상세내역을 요구하면 기획업자는 응행야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 파기 요건이 됩니다.
               
해리케인조 23-07-12 20:59
   
그러니까 그 충족요건이 뭐냐고??? 알고 지껄이는거임?
                    
바람따라0 23-07-12 21:04
   
비용 80억원 상세내역입니다. 현재 20억만 상세내역이 나와있고, 60억원은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찐따충 23-07-12 21:07
   
60 억이 어째다구요 추가 설명 부탁합니다
                         
해리케인조 23-07-12 21:10
   
왜 80억이라고 단정짓는거지? 79억9천이면 안되는거겠네

대표가 대외적으로 80억을 말했건 100억을 말했건 소속 연예인은 상세받고 그에따라 정산하면 그만임 20억이면 땡큐하면될것을 왜 자꾸 선을 넘는건지???
20억에 정산할수있는걸 80억에 정산하게 될수도 있는데 이런 ㅂ.ㅅ 같은 짓이 어딨음 그렇기때문에 투자금 내역 공개하라는건 다분히 의도적인 선넘은 사악한 행동이라고 말하는거임.
                         
바람따라0 23-07-12 21:17
   
해리케인조/ 문해력에 문제가 있나요?
60억은 단정이 아니라.
80억 비용중 20억원만 상세내역이 나오고, 60억원이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기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비용 상세내역을 아는건 표준계약서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기획업자가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해리케인조 23-07-12 21:21
   
문해력을 따질게 아닌거 같은데....그러니까 상세내역 20억 줬으면 좋아해야지 왜 80억 아니냐고 소송을 거냐고? 이게 ㅂ.ㅅ 짓거리라고....80억이 20억으로 줄었으면 좋아해야지 ㅡ,.ㅡ
넌 사업하지마라 ㅋㅋㅋ
                         
바람따라0 23-07-12 21:24
   
해리케인조 / 비용 80억 상세내역을 제공하지 못하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60억원 상세내역 안주면 가처분 인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과부 23-07-12 20:44
   
투자자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핖보고 투자한게 아니라 전대표 능력보고 투자했다고 선언까지 하는.
저런 투자금은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어디에 사용하라고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다.
나중에 핖이 갚아야 하는게 아니라 전대표 회사가 성공하면 상장시 주식으로 정산하게 되는 건데 그게 핖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금융권에서 투자관련 일을 조금이라도 접해 봤으면 기초적인 사항인데.
     
영원히같이 23-07-12 21:21
   
222
찐따충 23-07-12 20:47
   
바람님이 나타날때 됐는데  밥도 안먹고 게시판에 인생을 건 분이라서 분명  댓글 달것임
     
해리케인조 23-07-12 20:47
   
하도 투자금 80억 80억 하길래 몇자 적어봤는데 때되면 나타나겠죠.
누구보다 먼저 피프티 알아보고 응원하고 글싸질렀던 제가 이럴정도면 진짜 지금 배신감이 어마어마 하다는 거거든요 용서가 안되요 용서가!!!
          
바람따라0 23-07-12 21:00
   
인터파크 선급금은 90억이고, 80억은 피프티피프티에 투입한 비용입니다.

표준계약서에 아티스트가 비용상세내역을 요구하면 기획업자는 응행야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 파기 요건이 됩니다.
               
찐따충 23-07-12 21:10
   
거짓말 마세요 멤버 변호인  청구는. 생떼라고 다른 변호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80억 투자 비용은 인터파크. 투자금을 물고 늘어진건데 ~~ 왜 자꾸 거짓말 하세요
               
벌레 23-07-12 21:46
   
바보새끼
찐따충 23-07-12 20:49
   
얼마나 80 억에 한이 맺었으면 ㅠㅠ
토막 23-07-12 21:01
   
아 진짜 돌대가리들만 모였나.
     
해리케인조 23-07-12 21:11
   
응 너보면 진짜 돌대가리 같아.
뭘더 23-07-12 21:09
   
토막이랑 바람이랑 둘이 손잡고 따로 방파서 놀면 안되니? 너무 죽이 잘맞을거 같아서. 서로 아는사이라서 쑥스러워? 아니면 이미 방이 있어? 하여간 니들때문에 지친다. 80억 타령도 하루이틀이지. ㅎㅎ
찐따충 23-07-12 21:13
   
바람님  밥이나 제때 드시고 댓글 다는건지 걱정입니다~  피프티가 뭐길래 저렇게 열성적인지~ 
혹시 알바 뛰는건가~??
벌레 23-07-12 21:47
   
돌대가리바람아들들왔네
N0play 23-07-12 21:5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연예인이 요구할수있는건 정산을 위해 본인들에게 사용된 금액에 대한것만 요구할수있음."
그거 요구하는건데 뭔.. 소릴 하시는건지... 지가 써놓고 왜 딴 소릴 하지... ㅜㅜ
본인들 팀 피프티팀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상세 정산내역을 원하는거잖아. 투자금의 상세내역이 아니라 ㅎㅎㅎ
     
해리케인조 23-07-12 22:06
   
아니 투자금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고 물고 늘어진거고 그에 따라 인터파크에서 피프티에게 쓰라고 투자한게 아니라고 오피셜로 선을 그은거임.

대중문화예술인 가수 표준전속 계약서 12조 8항

- 기획업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수있는 자료)를 가수에게 제공한다.
가수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가수의 수입이 과송 계상되었다는 등 기획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수있고 기획업자는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한다.

이걸 보고 문제점이 뭔질 모른다면 님은 그냥 계약이란걸 하면 안되는 사람임.
          
바람따라0 23-07-12 22:13
   
제6조 1항
가수는 대중문화용역간 관련된 자료나 서류등을 열람 또 복사해 줄것을 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이에 응한다.

제15조 1항
계약 위반에 대해 14일간 유예기간을 정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멤버들이 처음 정산을 요구한 시기는 5월초라는 말과 6월 19일이라는 주장이있습니다.

유튜버가 주장하는 6월 19일 이라하더라도, 2주가 넘게 제대로된 비용상세내역을 받지 못했으니,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마당 23-07-12 22:07
   
아무리 대세가 엔터사가 억울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해도, 좀 적당히 하자.  엔터사 대표가 뭔 전지전능 무결무치 교주냐?

80억 중에 쫌 마케팅적 블러핑도 있을 수도 있고, 의도적 뻥튀기도 있을 수 있을텐데...
아무리 아티스트나 그 부모들이 잘못한게 있더라도 당연한 요구까지
후안무치한 부당한 요구로 모는 것은 사이비 교주를 추종하는 뇌없는 애들 처럼 보일 수 았음.
     
해리케인조 23-07-12 22:10
   
표준 계약서 기준으로 따지면 당연한 요구가 아니니까 문제인겁니다.

소속사가 안해도 될것까지 해준거에요 왜? 착해서...FNC같아봐 어림도 없지.
          
바람따라0 23-07-12 22:14
   
표준계약서 잘 보세요.

제6조 1항
가수는 대중문화용역간 관련된 자료나 서류등을 열람 또 복사해 줄것을 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이에 응한다.

제15조 1항
계약 위반에 대해 14일간 유예기간을 정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멤버들이 처음 정산을 요구한 시기는 5월초라는 말과 6월 19일이라는 주장이있습니다.

유튜버가 주장하는 6월 19일 이라하더라도, 2주가 넘게 제대로된 비용상세내역을 받지 못했으니,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마당 23-07-12 22:21
   
대체 뭔 소리? 계약서에 도장찍은 쌍방 이해관계자 중 한쪽에서는
언제든 이해관계 관련된 회계장부나 본인들과 맺은 계약의 조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후속 계약 또는 경영 전반의 활동에 대해
조회, 열람, 또는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뭔 표준 계약서 운운하며 국으로 찌그러져 있어란 얘긴지?

기획사 대표는 돈을 투자했지만, 아티스트 당사자들은 소중한 인생과 미래를 투자한 당사자들입니다.  물론 저 기간에 충분한 월급을 받고 생활했다면 제 얘기도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해리케인조 23-07-12 22:25
   
그래 모르면 그런소리들 할수있지....ㅋㅋㅋ

6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산에 대한 내용이 아님.

정산내역에 대한 조회, 열람, 자료요청 정산금을 받은 이후에 할수있음.

단 계약한 행사나 활동에 대한 계약 내용을 요구할순있음.
                    
바람따라0 23-07-12 22:29
   
해리케인조/ 6조 1항과 15조 1항 안보이나요?
엉뚱한 곳 찾아서 허수아비 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7월 19일 60억 상세내역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소속사에 강력하게 건의 하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가처분 인용은 따놓은 당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리케인조 23-07-12 22:30
   
ㅂ.ㅅ 너에겐 더 이상 설명해주는건 무리다 멍청해서 이해를 못해 ㅋㅋㅋ

넌 6조 1항도 이해를 못하자나 ^^
                         
바람따라0 23-07-12 22:36
   
해리케인조/ 이해못하는 건 님이죠. 그러니 정산자료 안줘도 된다고 박박우기고 다니세요.
                         
해리케인조 23-07-12 22:41
   
정산자료 줄수있지 회사가 정한 정산일에 (월이든 분기이든) 정산금과 함께 세부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정산금에 이의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수있고

근데 6조 1항은 그게 아냐...이 바보야.

전혀 계약내용을 이해못하고 있자나 ㅋㅋㅋ
                         
바람따라0 23-07-12 22:43
   
해리케인조/
<대중문화예술용역 과 관련된 자료>라는 말 몰라요?
님은 용역분야 일하고 돈은 안받을 생각인가요?
관련자료에 정산자료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7월 19일 60억 상세내역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소속사에 강력하게 건의 하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가처분 인용은 따놓은 당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리케인조 23-07-12 22:48
   
그러니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자료에는 정산내역은 해당사항 없다고 몇번을 말해!!!! 저 위에다가 써줬자나 으이그 모자란놈.
                         
바람따라0 23-07-12 22:53
   
역시 문해력이 형편 없군요.

님이 나열한 것은 대중문화용역 분야입니다.

그리고 6조 1항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과 관련된 자료> 라고 되있습니다.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 하니 정산자료는 당연히 관련자료입니다.

분야와 관련자료를 구분못하는 걸 보니 국어 공부 다시해야 할듯 보입니다.
                         
해리케인조 23-07-12 23:12
   
그러니까 대중문화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본인들과 관련된 계약 내용을 제공할 의무는 있음 근데 그게 정산내역은 아니란거임.

이게 뭔소린지 모른다면 진짜 답없는거임.

정산 내역엔 용역에 대한 자료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임 뭔소린지 모르겠지? ㅋㅋㅋ 그만 자라~
                         
바람따라0 23-07-12 23:17
   
해리케인죠/ 그 건 님 생각이고요.
관련분야에서 일하는 데 님은 돈 안받나요?

관련자료에 정산자료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해리케인조 23-07-12 23:22
   
해당하는 계약내용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거지 정산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게 아님 님 지금 정산내역이 뭔지 모르는거 아님???

정산내역은 정산금 지급과 함께 제공되는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약내용 계약 금액이 적혀있지 없을까봐?

이건 뭐 당췌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니원~
                         
바람따라0 23-07-12 23:27
   
해리케인조/ 12조 8항을 적용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판례를 보죠.

판례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이제 이해가 가나요?

6조 1항은 임의적 시기에 정산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12조 8항은 매달 주기적으로 정산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수익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다시 멤버들을 보죠,
멤버들은 6월 19일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이후 날아온 정산서에서
'음반 투자금 60억원' 이라는 것을 처음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전에 매달 본 정산자료에는 60억 자체가 보이지 않은 불완전 정산자료였던 겁니다.

하지만 음반투자금이라는 설명으로 60억원 사용 적절성을 설명할 수 없기에 상세내역이 필요합니다.

즉, 멤버들이 지금까지 받은 정산자료는 7월 5일까지 모두 불완전한 것이고, 7월 19일에 가서야 완전한 정선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포준계약서에 보장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르누보 23-07-13 00:09
   
제6조 (을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 을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행사되는 갑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한다.


제5조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제4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6.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을의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제12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갑이 수령하며,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배한다. 단, 을이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눈다.

②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각종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갑과 을이 분배하여 가지는데, 그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 수익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도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갑은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을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을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을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⑤ 을은 연예활동과 무관한 비용을 갑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⑥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을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의 수입에서 그 배상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⑦ 갑은 을에게 분배할 금원을 매월 (    )일자로 정산하여 다음 달 (    )일까지 을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매월 정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을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별도의 정산주기 및 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

⑧ 갑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을에게 제공한다. 을은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을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갑은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한다.

⑨ 갑과 을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바람따라가 이해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하는거임.
     
바람따라0 23-07-13 00:18
   
아르누보/
제5조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1항의

  5. 제3자로부터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8. 기타 을의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이부분은 정산과 관련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조 8항을 적용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이제 이해가 가나요?

6조 1항은 임의적 시기에 정산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12조 8항은 매달 주기적으로 정산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수익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다시 멤버들을 보죠,
멤버들은 6월 19일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이후 날아온 정산서에서
'음반 투자금 60억원' 이라는 것을 처음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전에 매달 본 정산자료에는 60억 자체가 보이지 않은 불완전 정산자료였던 겁니다.

하지만 음반투자금이라는 설명으로 60억원 사용 적절성을 설명할 수 없기에 상세내역이 필요합니다.

즉, 멤버들이 지금까지 받은 정산자료는 7월 5일까지 모두 불완전한 것이고, 7월 19일에 가서야 완전한 정선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포준계약서에 보장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르누보 23-07-13 00:26
   
이보쇼 당신은 내가 보기엔 난독증이 있는것 같고 보고싶고 듣고싶은것만 듣는사람이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널리퍼트려 여론물타기의 목적인 알바인건지  여러사람이 알아듣게, 이야기를해도 이해를 안하려하네. 다른 나쁜 행동거지에대선 한마디 없으면서 모든 포커스가 정산자료 요구네.
               
바람따라0 23-07-13 00:28
   
정산자료 제공 의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 답을 한것입니다.

저를 탓할 게 아니라, 무모하게 딴죽거는 사람들을 탓해야죠.
축구중계짱 23-07-13 00:16
   
댓글에 노답 우기는 넘들 총출동 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바람따라0 23-07-13 00:19
   
님은 내용 있는 댓글을 못쓰는 건가요?
          
축구중계짱 23-07-13 14:45
   
본인부터 내용있는 댓글쓰고 내용 요구하기를

그리고 왜 자꾸 내 댓글에 역겹고 냄새나게 댓글을 다는거지????

난 그쪽언급한적 없는데??

똥줄타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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