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인터파크가 스타크루이엔티에 투자한 이유는
피프티피프티 때문이 아니라
1) 워너원 하성운의 성공 케이스 : 주효 사유
2) 전홍준 대표의 추진력, 경력, 능력 : 주효 사유
3)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 연습생이던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일부" 투자
라고 투자사인 인터파크측에서 밝힘
그리고 그 당시 연습생들이 어트랙트로 옮길때도
강제로 옮긴게 아니라, 연습생들의 동의하에 옮겼음.
고로, 인터파크 90억원에 대해
애초에 하성운 케이스와 전홍준 대표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일부 투자한 것에 인터파크가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인터파크 자금이 자기들(핖)한테 투자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가처분 소송 낸 것은 생떼와 같다는 소리.
자꾸 엉뚱한 소리하길래 쟁점 핵심만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