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공판에서 멤버측 변호인은,
< 인터파크와 스타크루이엔티 사이 선급금 계약이 체결됐다.
60억원 이상을 사용한게 채권자를 위해 쓴게 맞는지 의심된다.>
<선급금을 멤버 연에활동을 통한 음원수익으로 변제하는 거고 이게 이상한 것>
<선급금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다>
<연예 계약 체결에 대한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
라고 주장합니다.
저 기사에 따르면, 인터크루는 선급금 90억원이 어떻게 쓰이던 상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터크루가 멤버측이 제기한 문제까지 관여할 수 있을까요?
기사 타이틀에 담긴 <‘생떼’ 소송?>이라는 문구는 부적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 지 따지는 건 법정이니까요.
멤버를 조력하는 변호인은 국내 5대 메이저 로펌 소속입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도 근무하는 곳입니다.
저런 기사가 먹힐 지 의문입니다.
7월 5일 공판에서 멤버측 변호인은,
< 인터파크와 스타크루이엔티 사이 선급금 계약이 체결됐다.
60억원 이상을 사용한게 채권자를 위해 쓴게 맞는지 의심된다.>
<선급금을 멤버 연에활동을 통한 음원수익으로 변제하는 거고 이게 이상한 것>
<선급금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다>
<연예 계약 체결에 대한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
라고 주장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