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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03 18:51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가 민사소송을 미국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글쓴이 : tohuman
조회 : 979  

피프티피트피 소속사가 손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미국에

하면 성립이 될까?

미국에서도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일 된다면, 손해 배상액이 장난이 아닐텐데


그냥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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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딩중에러 23-07-03 18:55
   
일단 지금은 워너 본사는 우린 몰랐다. 워너 코리아가 한짓 정도로 되어있는 상황이라 설령 워너 코리아가 한짓이었다고 밝혀져도 미국에서 재판은 워너 본사의 관련 사실이 없다면 무리죠.
푸른마나 23-07-03 18:55
   
아뇨 미국인이 아닌경우 대부분 해당 나라에서 재판받으라고 돌려버립니다...
lionking 23-07-03 18:56
   
합법적인 권리주장을 거부한게 어트랙트 측인데 뭘로 소송을 한다는 거죠? ㅋ

착각중인 모양인데 소송당한 주체가 어트랙트입니다
미국같았으면 징벌적 배상으로 회사가 공중분해 됐을거예요
     
로딩중에러 23-07-03 19:10
   
난독증이세요? 본문글은 전대표의 발언인 배후가 있다에서 나온 글이잖아요.
만약 배후가 워너 라면이라는 가정하에 쓴 글이라고요.
댓을 달더라도 글의 요지는 파악하고 답시다. 다들 워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쌩뚱맞으시네요.
          
lionking 23-07-03 19:15
   
본문 어디에 그런 소리가 적혀있나요? ㅋ

난독증 심하신가 보네
세종대왕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긴 해요
미켈란젤리 23-07-03 18:57
   
일단 소송을 안받아 주는걸로
Verzehren 23-07-03 18:57
   
미국에서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각이라
9배 배상해야함 (미 연방 대법원 기판례 기준임)
80억(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사실이라고 일단 가정하고)이라면

80*9배니까 720억에다가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등등을 때려박아서 800~900억 사이지 않을까 싶음
(미국 변호사 수수료 제외하면 대략 500억 이상 받을수 있을듯?)
거기에 피프티 이미지도 미국에서 폭망각

그래서 그런지 본사인 워너뮤직은 자기네들은 절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고(진짜일수도)
워너뮤직코리아가 대신 나서서 몸빵(?)하는 상황

속지주의상 원래 한국에서 재판해야하는데,
미국 본사가 개입하면 한미FTA조항으로 전대표가 미국가서 소송걸고
워너뮤직은 말 그대로 폭망 소송각 파티 열림.
tohuman 23-07-03 19:28
   
저는 워너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더기버스, 피프티피트티 멤버, 그 부모들 등이

모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사한 사례.
1. 조국, 조국딸 삽화를 조선일보가 사용했음.
    그 신문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행했음.
    이를 빌미로 1억 달러 소송을 조국이 걸었음.
    조선일보 쫄아서 실수라고 사과했음.
    조선일보도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듯.

2. 현대자동차 엔진에 문제 있는 것을 국내에 있는 내부고발자가
    미국에 현대자동차를 고발함.
    보상금 2400만달러 받음.
    물론 위의 사례와  조금 차이가 있음.

분명한 사실을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했고,
피고가 예상되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봤음.
미국에서도 사건이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법을 잘 몰라서, 그냥 유추,,,
     
Verzehren 23-07-03 19:32
   
워뮤코만 개입시 : 속지주의 원칙상 한국에서만 소송 가능

워너 본사가 워뮤코한테 보고를 받았거나 지시를 했을 경우 : 한미FTA 조항상 미국에서 소송 가능
          
tohuman 23-07-03 19:35
   
사건이 한국에서만 발생했나요?

분명 매출은 미국에서도 발생했고,

속인이 아니고, 속지면 오히려 미국에서도 소송이 가능한게 아닌가요?

법을 잘 몰라서....
               
Verzehren 23-07-03 19:48
   
매출은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속지주의라는 원칙 때문에 그래요.

결국 본사 개입한 증거를 확보해야 미국에서 소송 가능합니다

예를들 현대차 엔진 문제의 경우, 미국 소비자한테 미치는 안전

영향(속지주의)으로 가능했던거구요.
               
푸른마나 23-07-04 03:56
   
저 사건으로 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봤거나 손해를 봤으면 미국에서 소송을 걸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아니면 너네 나라로 가서 재판해라 이렇게 될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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