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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03 17:17
[기타] 바이아웃 간략 설명
 글쓴이 : Verzehren
조회 : 928  



1. 바이아웃은 주로 스포츠계에서 쓰는 용어
연예계에선 바이아웃은 (특히 국내에선) 없음
왜 없냐? 국내에선 스포츠계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지분 인수없이 사람만 빼가는걸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 인력 빼가기가 대표적 사례)

일례로.....메타나 구글, ms에서 수천억 수조원 들여서
스타트업 인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
만약에 국내 대기업처럼 일부 연구 인력만 쏙 빼가면
스타트업 회사들 말 그대로 망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역시 엄격하게 제한함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9배까지 배상해야함
1억(불)짜리라고 하면 9억을 배상해야하는거


2. 여튼 바이아웃은 돈주고 사람을 사오는 개념인데

여기엔 두가지 조건이 필요함.
첫번째 계약서에 적혀져 있어야 됨.
두번째 계약서에 반드시 기간이 명시되어야함

대표적 사례로......

이번 김민재 나폴리 계약처럼 "나 김민재는 나폴리로
이적시에 2023년 7월 1일 이후로는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되어, 당신네 나폴리 구단의 동의 없이도

이적료 XXX 유로를 지불하시에, 다른 구단으로 가는것을
막을수 없다"라는 조항.

그러니까 7월 2일부터는 무조건 XXX유로 받으면
나 풀어줘야한다라는 조항임.

나폴리 입장에선 선수를 영입전에 계약 연장해서
더 묶어둘 경우 돈 더 받을수 있지만
바이아웃으로 인해 더 받지 못하는 경우임.


3. 여기서 한가지 예를 더 들겠음
2023년 1월에 레알 마드리드가 중앙수비수 주전과 비주전 모두
부상으로 자리를 비워서 급하게 김민재를 나폴리로부터 영입해야
할때??

여기선 바이아웃이 아니라, 나폴리한테 소위 "윗돈"을 더 얹어주고
데려오는 것임.
그럼 나폴리 입장에선 자기네가 사온 돈에다가 적당한 돈(이적료)을 얹어서
파는 것이고 이게 축구 구단들이 장사하는 방법임.


4. 그럼 이번 워너뮤직코리아는 피프티 바이아웃이 맞느냐?
아님.

첫번째 7년 계약은 공정위 표준 계약서이기 때문에 (의무조항)
기간은 명시되어있지만, 7년 지나면 바이아웃이 아니라
그냥 계약해지기 때문에 돈을 줄 필요가 없음.

두번째 그럼 바이아웃이 가능하냐?
아님. 스포츠계는 가능하지만 연예계는 불가능

세번째, 워너뮤직코리아에서 피프티 인수는 불가능하냐?
가능함. 전대표의 어트랙트의 지분 자체를 인수하면 됨.

그러나 전대표 지분 인수 역시 전대표의 동의하에서만 가능.

네번째 이건 위약금 아니냐?
아래도 설명했지만, 이건 위약금이 아님
바이아웃은 위약금이 아님. 위약금은 통신 위약금처럼
일정 계약기간 동안 사용(이용)하기로 했다가 계약 해지시
그에 상당한 벌금조를 내는 것을 말함

다섯번째 위약금 주고 피프티 데려올수 있는거 아니냐?
가능함.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임
어떤 손해배상? 전대표가 정말로 80억을 투자해서
피프티를 띄웠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함

그러니까 지금 소송은 멤버들이 자기네 소속사에 대한 전속계약 유지
에 대한 소송이고

그와 상관없이 설령 전대표가 지더라도,
혹은 위약금을 법원에 공탁걸고 자기네 멤버들을 뺏긴다하더라도

반대로 전대표는 자기가 피프티 멤버에 투자했던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함.


여섯번째
가장 큰 문제는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손상을 피할수가 없음

해외에서 활동하니 상관없다? 내 생각엔 no no.
케이팝 아이돌이 케이팝 밴드가 본거지에서 인정 못받는데
해외에서 얼마나 인정받을수 있겠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송임

가처분 소송에 본안 소송까지.....아마 이 소송 5년도 갈수 있음
5년동안 연예인 활동 못함.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해지에 대한 정당함/ 부당함을
다투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길어질수밖에 없고 설령 소에서 이긴다해도,
5년후면 피프티는 잊혀진 이름이 될 가능성 높음.

(그것도 피프티에 대한 ip소유권이 전대표한테 있으니까
피프티 이름도 못쓰게 되는 것도 감안해야함)

팬덤 아니고선 피프티 얼굴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 많은데
피프티 이름도 못써....
멤버들 이름도 몰라....
노래도 못쓸 가능성 높아.....

5년후 설령 승소한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함
지금 인기 회복 가능하겠음?


일곱번째
이게 가장 큰데....만약 피프티가 소송에서 지거나
손해배상까지 하게 된다라면.....말 그대로
피프트 멤버들은 인생 나락으로 가는 것임.

연예계 활동? 글쎄?
기버스로 소속사 이적? 말 그대로 연제협에서 따 당하고
기버스 소속 연예인들 활동 제약당할 가능성 매우 높음.

방송 출연 거의 불가능.
(실제로 sm사례들이 있음)

이 상황에서 다시 성공할수 있을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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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추옹 23-07-03 17:19
   
아놔 바이아웃 = 그냥 위약금이라니깐 ㅉㅉㅉ
스포츠 ㅈ도 모르는거같은데 왜캐 우기나 ㅉㅉㅉ

다 같은 축구라도 바이아웃 조항 무조건 넣게하는데는 스페인 뿐임. 선수 권리차원에서.
다른 리그는 그냥 옵션일뿐이구... 케인 봐봐 타팀갈려고하는데 바이아웃 조항없어서 못나가는거..
     
Verzehren 23-07-03 17:26
   
위약금이란 간단하게 얘기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때 돈으로 떼우는걸 위약금이라고 하는거임

누구나 아는 개념일거고 대표적인 예시로 이동통신사 위약금
내가 skt 2년약정맺고 중간에 파기시
이득 보았던 금액을 도로 뱉어내던지 하는게 위약금

위약금의 기본개념은 위약벌의 개념임

무슨말이느냐?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때, 그니까 약속을 못지켰을때
'벌금'적 의미로서의 위약벌이자 위약금을 낸다는거임

하지만 바이아웃 조항은
선수와 구단간에 정당한 계약의 문제임
https://ygosu.com/community/?bid=soccer&idx=566345&frombest=Y

잘못 알고 계시네요
          
천추옹 23-07-03 17:29
   
모든거 다 떠나서 모든 계약서 만들면 다 지켜짐? 안지켜지면 물어줘야하는게 위약금임.
계약서에 계약깰때 위약금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명시되어있는게.. 바이아웃 개념임.

명시안되어있으면? 소송가서 위약금 물어줌 ㅉㅉㅉ 대가리는 장식인거냐고 ㅉㅉㅉ
천추옹 23-07-03 17:24
   
바이아웃 = 선수 영입할려는 팀이 내는 돈이 아님.. 선수 스스로 기존 구단과 계약맺은 주체이기 때문에 선수가 기존 구단에 내는 돈임..
그래서 바이아웃 행사하면 무조건 일시불임..

당연히 선수는 바이아웃을 낼 돈이 없기에 영입할려는 구단이 선수에게 돈을줌.. 그래서 선수가 그돈을 기존 구단에 내고.. 그래서 바이아웃 행사하면 선수에게 소득세가 물리는 구조임..

선수가 기존 구단과 계약맺고.. 이거 깰때 위약금/바이아웃 내야하는건 선수라서..
마스크노 23-07-03 17:56
   
바이아웃은 사람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고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쓰는 개념이쥬.
너무 간단한 건데 복잡하게 생각하시네
buy-out: 기존 회사의 지분(과 권리)를 사서(buy)
기존 소유자(의 권리)를 내보냄(out)
In finance, a buyout is an investment transaction by which the ownership equity of a company, or a majority share of the stock of the company is acquired. The acquiror thereby "buys out" the present equity 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https://en.wikipedia.org/wiki/Buyout
본디 경영/경제용어로, 합의 또는 규정에 의해 명시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https://namu.wiki/w/%EB%B0%94%EC%9D%B4%EC%95%84%EC%9B%83
응용: 바이아웃 펀드(Buyout Fund)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구조조정이나 다른 기업과의 인수ㆍ합병(M&A)을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리고 지분을 다시 팔아 수익을 내는 펀드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127
녹취록 보면 아시겠지만
워너코리아에서 아티스트가 아니라
레이블을 바이아웃하겠다고 하쥬
즉 어트랙트에서 피프티피프티 관련 사업을
통째로 사겠다는 말
결국 200억 주고 어트랙트에서
피프티피프티 멤버+사업권+저작권
일체를 사겠다는 거에여
당연히 합의가 필요하니 연락을 한거구

추측이지만
워너코리아측에서는 전대표가 프로듀싱 및
해외운영능력이 전무하고
피프티피프티는 국내 인기가 없고
해외용이므로 전대표도
200억 정도면 팔지 않을까해서 제안을 했겠쥬
     
Verzehren 23-07-03 18:02
   
1. 위에 적었습니다
지분(기업) 인수하면 가능하다구요

2. 200억으로 레이블 지분 바이아웃할려고 했었다면
(일반적인 절차상) 삼정 같은데를 통해서 기업 가치 평가를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네요?

3. 설령 임의 추산으로 제안한 지분 바이아웃 금액이라 하더라도,
전대표에게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했지만
사전 협의도 없이 워뮤코는 전대표한테 "200억 바이아웃 얘기 들으셨죠?"라며
얘기를 꺼냅니다

당연히 전대표 입장에선 협의한적 없으니 들은적 없다고 하죠.

4. M&A가 됐든 아니면 지분 인수가 됐든 어찌되었든간에
"저런식으로 하는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1) 지분의 원소유자에게 사전 지분 인수 의사 타진
(2) 삼정같은 회계법인 통해 기업가치 평가
(3) 법무법인 통해서 계약서 작성

1,2,3번이 다 빠졌다는게 문제같습니다.
          
마스크노 23-07-03 18:13
   
워너 코리아가 전홍준 대표에게 전화한 게
(1) 지분의 원소유자에게 사전 지분 인수 의사 타진 이겠쥬?
의사 타진하고 액수 대충 정하고
나머지 2, 3에 돌입하는 거쥬
본격적인 부실기업 인수는 아니잖아여^^
근데 녹취록상으로 추정컨데 중간에
뭐가 있긴 있었던 듯 하네여
좋은 저녁 보내세요~~
               
Verzehren 23-07-03 18:28
   
     
행복찾기 23-07-03 18:03
   
기버스의 요청에 따라 워너코리아가
어트랙트가 아닌 기버스에게 200억 제안을 했고
이 사실을 어트랙트가 몰랐다고 하더군요.

워너코리아가 어트랙트 대표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어트랙트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녹취록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사단의 발생은 기버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노 23-07-03 18:11
   
넵,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적었네여.
워너 코리아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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