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아웃
여러 분야에서 쓰이지만 특히 스포츠에서 많이 쓰임
나무위키에서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되어 있음.
"'선수와 원 소속 구단 사이의 계약을 일정 액수의 금액을 지불하고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어디까지나 계약해지에 관한 것이므로, 바이아웃 조항을 통해 계약이 해지된 선수와 다시 계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한 마디로 바이아웃 금액을 지급하며 바로 계약 해지.
만일 피프티피프티에 바이아웃 조항이 있으면, 워너뮤직코리아에서 바이아웃 금액을 원소속에 지급하면, 피프티피프티와 원소속 계약을 바로 해지.
그런데 웃긴게 워너뮤직코리아에서 바이아웃 금액 200억이라고 말했음.
추측해 보면, 현재까지 바이아웃 조항을 없는 듯.
없는 조항을 말하는 워너뮤직코리아 쪽이 무식한 것임.
당연히 피프티피프티 소속회사을 이게 무슨 소리가 하는게 당연.
이럴 땐 굿이 쓰자면, 이적료라고 해야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억까하는 Niz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