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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스포츠서울 취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방에서 유흥주점(호스트 바)을 운영하며 일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당시 A 씨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와 일을 하면 교통비 및 한 달 만근 수당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공고를 내고 직원을 모집했다.
이 같은 공고를 보고 지방으로 내려온 직원들은 한 달간 결근 없이 근무했지만, 약속됐던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A 씨가 계약서 내용을 거론하며 수당 지급을 미뤘기 때문이다.
해당 가게는 현재 폐업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