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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이 이번 입장에서 ▲자신이 연락한 상대가 전 연인이 아니며 ▲반가운 마음에 두 세 번 식사를 한 것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제보자는 폭언과 협박을 했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고 돈을 받아야 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불륜 피해를 호소한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달랐다.
먼저 최정원이 책임을 전가하고 돈을 받아야 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이라고 주장한 문건은 A씨와 소송 대리인이 최정원에게 발송한 불법행위로 의한 손해배상 청구(상간남) 소송에 대한 내용증명이었다.
A씨의 소송 대리인이 최정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최정원이 A씨의 아내 B씨에게 ‘유부녀이자 한 아이의 엄마’인 사실을 알고서도 접근해 수차례 통화를 나눴고 ‘만나자’ ‘우리 자주 보자’ ‘언제 보냐’ ‘우리 집에서 와인 한 잔 할래’ ‘자주 마시자’ ‘네가 보고 싶어 톡했다’ 등의 카카오톡의 메시지를 보내며 꾸준한 접근을 함과 동시에 최정원의 집에서 B씨를 들여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함께 소송 대리인은 최정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단란했던 A씨의 가정은 붕괴되기 직전의 참담한 상태에 놓이게 된 바 A씨가 손해배상 청구를 본 법률사무소에 의뢰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최정원에게 요구했다.
해당 내용증명은 당시 A씨의 소송 대리인이 최정원의 주소를 알지 못해 문자 메시지로 먼저 발송했다.
오히려 A씨는 소송 전 최정원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은 필요없고 비공개 전제 사과와 진실만을 알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