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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구하라는 생전 전 연인 최종범과 법적 다툼 중이었다. 최종범은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범과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구하라는 항소 준비 중이던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친 채 발견됐다.
최종범은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구하라의 유족은 최종범이 법정 구속된 지난 2020년 7월, 최종범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정신적인 손해액의 최대치 수준의 위자료다. 그러나 최종범은 최근 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