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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계는 원작자까지 부인한 사안에 대해 지나친 억측이라는 의견과 의혹에 관대해지면 더 큰 문제가 터질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중음악평론가 정민재는 18일 자신의 SNS에 “코드 진행 일부가 겹친다고 해서 표절이라 할 수 없다”며 “문제가 된 ‘아주 사적인 밤’과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의 경우 ‘메인테마의 유사성’만 느껴지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 평론가는 “이는 표절과 다르며 그렇기에 원작자 역시 유사성을 인정하는 표절이 아니며 후속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MBC ‘100분토론’에서 가수 김태원 씨는 ‘두 곡의 8마디가 똑같다’고 주장했지만 결코 똑같지 않다”고 적었다.
반면 음악평론가 이대화는 자신의 SNS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일은 당연히 없고 특정 아티스트와 곡에서 영감을 받아 음악을 만드는 방식도 문제될 것 없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스스로 멈춰야 했다”고 썼다.
이 평론가는 “이번 사태는 특정곡을 레퍼런스로 삼더라도 지나칠 경우 추후 문제가 된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음악평론가들조차 이번 사태에 대한 이견이 갈리듯 표절은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기 힘든 예민한 문제로 꼽힌다. 국내법은 두 저작물의 멜로디·화성·리듬 등의 ‘실질적 유사성’과 문제가 된 곡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만들어졌는지 ‘접근 가능성’ 등을 침해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시비를 가린다.
하지만 이 역시 장시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판가름이 난다는 점에서 단시간에 결론을 얻기 어렵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작가는 스포츠서울과의 통화에서 “표절의혹은 민사의 영역인데 일부 유튜버들이 조회수 장사를 위해 검증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도 “마녀사냥 분위기가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의혹 제기 후 유희열의 최초 대처는 미흡했다는 게 공통된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