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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이브의 입장 발표 이후에도 여론은 냉담하다. 하이브의 입장에 따르면 김가람도 학폭의 피해자이나 학폭위가 소집됐고, 5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이다. 학폭위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 하이브는 21일 “물리적인 폭력은 전혀 없었음에도 5호 처분이 나왔다”고 밝혔지만 물리적 폭력의 유무를 떠나 학폭위가 열렸으며, 그 과정에서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