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경고한 상황. 또한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에 나가더라도 한국인은 한국 법률을 적용받는다면서 “실제 전투에 참여하면 사전죄, 나아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수류탄 같은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면 폭발물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으로 매우 강력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만약 이근이 러시아 군에 포로로 수감된다면 러시아 정부에 의해 별도의 처벌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누리꾼들의 걱정도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