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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연습생 및 아이돌 가수에 대한 노예계약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표준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의무화 됐지만 표준계약서 내용 중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 여전히 노예계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사는 계약시작일, 비용공제방법, 정산방법 등 계약의 핵심이 되는 사항들을 비밀유지 조항까지 포함된 부속합의서로 규정했다.
표준계약서로 계약기간은 5년이 명시되었지만 부속합의서를 통해 계약시작일을 기획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사실상 아이돌 그룹의 효용가치가 떨어질 때까지 계약이 가능한 구조다.
비용정산 역시 사용한 비용, 수익 모두 기획사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획사의 계산대로 정산이 진행된다.
또 가수 및 연습생이 연습·공연 등에 사용한 비용을 빚으로 얹어 다른 기획사로 넘기는 ‘위탁계약’ 역시 공공연하게 진행돼 가수 및 연습생은 일을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음악방송의 기획사에 대한 갑질도 여전했다. 방송사는 기초적인 무대 구조만 만들고, 많게는 수천만 원의 무대를 꾸미는 비용은 모두 기획사에 떠넘겼다.
무대를 꾸미는 업체 역시 방송사가 결정하고 돈은 방송사로 보내도록 해서 실제 무대를 꾸미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룹을 출연시켜 받는 출연료는 단 7만 원에 불과했다.
방송사는 이에 대해 출연을 시켜준 것만도 감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