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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측은 11일 MK스포츠에 “임영웅 실내 흡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명자료를 요청했는데 소속사 자료에서는 ‘무 니코틴’이라는 걸 증명을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며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