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10430n30998
경찰에 따르면 이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성희롱성 언행을 한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수사를 맡은 강북경찰서는 이미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문제가 된 웹예능 ‘헤이나래’ 영상도 확보됐다.
경찰은 프로그램 전체 내용과 취지 등을 두루 살핀 뒤 적용될 수 있는 혐의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된 박나래 언행을 두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유통금지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