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수나 매니지먼트사는 본인들이 출연하고 노래하는 영상임에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 방송사와 마찰을 빚어왔다. 모 방송사는 영상을 재판매하기 위해 매니지먼트사에 초상권 포기각서를 요구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업계에서는 방송국이 방송을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공정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https://entertain.v.daum.net/v/2020070109544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