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20706n10220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9명 중 2명에 대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선웅이 졸업증명서, 성명증명서 등을 공개했으나 피고인들은 무조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하고 조작, 가짜라고 주장했다"며 "출입국사무소 등 기관들의 확인과 동문, 교수 등의 확인 등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자료가 공개됐음에도 모두 해킹이나 브로커에 의한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뭐든 과하면 그 끝이 좋지않다...-